UPDATED. 2024-04-27 12:25 (토)
(양도세 문답) 쉽게 풀어보는 양도세 확정신고 가이드 “양도세 5월중 관할 세무서에 ‘꼭’ 신고”
(양도세 문답) 쉽게 풀어보는 양도세 확정신고 가이드 “양도세 5월중 관할 세무서에 ‘꼭’ 신고”
  • 승인 2007.05.14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자진납부서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액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 문답자료.

▲금년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은?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2006.1.1~12.31 기간 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이며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자진납부서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액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와 가산세율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가산세 계산산식 =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100)
-과소신고는 세액의 10%(올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고 40%)까지 부담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계산산식 = 무(미달)납부세액 × *기간× (3/10,000)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年 10.95%)도 부담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시․군․구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
-거래당사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기준시가 과세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 :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

주민세 소득세할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때 함께 고지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006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으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면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0%(5년간 1억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다.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시 증빙서류(예시)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상황 확인), 농지원부등본, 기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그리고 공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1세대 1주택의 양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내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단,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②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법원의 파산


※ 국세전자납부란?
◦세금을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폰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창구에서 ATM을 이용하여 납부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음
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