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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규사업자 대상 ‘명의도용 피해방지’ 철저 당부
국세청, 신규사업자 대상 ‘명의도용 피해방지’ 철저 당부
  • 한혜영
  • 승인 2013.0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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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학원업 등 명의도용 혐의 적은 업종은 제외

국세청이 명의도용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등에 대해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와 대표자 변경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을 대표자 주소로 직접 발송하고 있다.

단, 명의도용 혐의가 적은 허가업종(부동산업, 학원업 등)과 세무대리인이 직접 신청한 사업자등록자는 제외했다.

이는 명의도용의 주요 피해사례가 신용카드나 대출 신청시 제공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체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각 세무관서별로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 발송과 함께 각 민원실별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업자 등록 교부사례가 없도록 대리인 신청 시 실제 대리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에 대해 민원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해주고 있다.

6종 민원문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발급 기관을 모든 지서로 확대하는 한편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증명을 즉시 처리해 통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올 1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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