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3일 (주)대진전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행위와 목적물을 납품 받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주)대진전자는 2010년도 9월경 하도급업체에게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위탁(위탁금액: 1억8천2백만원)함에 있어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위탁내용, 위탁금액,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했다.
또한, (주)대진전자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에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대진전자에 향후 서면 미발급행위,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임직원에게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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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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