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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lmh
  • 승인 2007.05.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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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마감 앞두고 이번주부터 납세안내 대폭 강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마감을 앞두고 신고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1일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신고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없는지 등을 유념해 신고기일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및 표준공제액 60만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홈택스 가입용번호(신고안내문에 기재)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자로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편 전자신고로 접속․신고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는 일반전자신고로 접속․신고해야 한다. 또 전자납부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소득세과 석호영과장은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방법․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마감일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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