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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로 ‘손쉽게’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로 ‘손쉽게’
  • lmh
  • 승인 2007.05.2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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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입 후 전자신고 납부가 편리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하는 방법.

1. 먼저 홈택스에 가입한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하면 된다.

■ 공인인증서가 없고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한다.
참고로,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된다. 아울러 신고안내문은 “주소”면에 기재돼 있다. 또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만 가능하다.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홈택스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하다.

■ 공인인증서가 없고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Ⅱ.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 요령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로 구분된다.

■간편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는 자
○세액감면이 없거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만 있는 자
○세액공제가 없거나, 납세조합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만 있는 자

참고로, 해당 납세자는 서면신고하는 경우 제40호 서식(4)를 사용하는 납세자이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자 중 (F),(G) 유형에 해당한다.

■ 일반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는 간편전자신고서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다. 해당 납세자는 서면신고하는 경우 제 40호 서식(1)을 사용하는 납세자이다.

■전자신고 절차
▲ 간편전자신고서 작성절차
전자신고 ⇒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프로그램 자동설치 ⇒ 프로그램 실행 ⇒ 납세자 기본사항 ⇒ 소득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종합소득산출계산서 ⇒ 세액공제․감면명세서 ⇒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 종합소득세액

▲ 일반전자신고서 작성절차
전자신고 ⇒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프로그램 자동설치 ⇒ 프로그램 실행 ⇒ 납세자 기본사항 ⇒ 소득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종합소득산출계산서 ⇒ 세액공제․감면명세서 ⇒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 종합소득세액

■ 전자신고 전송 및 확인
▲신고서 전송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의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난다.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 발생,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땐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결과는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 따라서 다시 전송해야 한다.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를 전자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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