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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 日刊 NTN
  • 승인 2013.0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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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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