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마감 임박] "종소세 신고 때 따지고 챙길 핵심 포인트"
[마감 임박] "종소세 신고 때 따지고 챙길 핵심 포인트"
  • jcy
  • 승인 2007.05.29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 "31일전 미리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신고마감을 앞두고 적극적인 신고안내를 펴고 있다. 이제는 신고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없는지를 잘 살펴 신고기일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는 일만 남았다. 막바지 종소세 신고관련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본다.(NTN)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및 표준공제액 60만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서 또는 홈택스 가입용번호(신고안내문에 기재)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자로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편 전자신고로 접속·신고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는 일반전자신고로 접속·신고해야 한다. 또 전자납부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소득세과 석호영과장은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방법·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마감일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2006년 중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Q. 회사원 K모씨는 2006년 중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K모씨는 A회사 퇴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으며, B회사에서도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중근로소득자이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A.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에 번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전근무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납세자가 직접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사항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근로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급여액)-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A·B회사의 총급여액을 합한 후, 재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천원+(산출세액-50만원)×30%(50만원 한도)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영수증)상 “결정세액”의 합계액

2.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Q. 회사원 L모씨는 2006년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5월말까지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A.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2006년도에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 반면,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6년 동안의 월세수입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월세수입이 없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며, 월세수입이 있으신 경우에는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월세수입 전체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수입에서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경우는 월세수입×단순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사항
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타소득 없음)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월세합계×단순경비율(50.4%, 33.9%)
② 타소득이 있으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월세합계×단순경비율(50.4%, 33.9%)
③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필요경비

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Q. 회사원 P모씨는 2006년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5월말까지 기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A.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기타소득금액 300만원= 1500만원×20%)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가능함)

기타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기타소득에서 본인의 기타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사항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①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87조)
-강연료, 원고료, 인세, 라디오·TV 방송 해설·심사 등
② 수취증빙에 의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상금, 사례금, 유실물의 습득 등에 따른 보상금 등
※완납적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복권의 당첨금 등

4.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Q.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는 J모씨는 매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한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옆 동료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J모씨는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A. 2006년동안 수당합계액(=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경비를 제외한 것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세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 기납부세액이 계산된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사항
○수입금액 : 모집수당으로 연간 1800만원을 수령함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 소득세 3%⇒54만원, 주민세 0.3%⇒ 4천원
○소득공제 : 배우자는 별도 소득이 없으며, 5세 자녀가 있음
※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 : 각 100만원씩, 자녀양육비공제 : 100만원, 표준공제 : 60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