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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수에 올인"... 신고관리방식도 바꾼다
국세청, "세수에 올인"... 신고관리방식도 바꾼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1.3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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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제 실시

뇌물 기업주 횡령금, 부당 경비계상 정밀 감시

"신고관리, 조사, 체납업무 등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세수를 의식해서 업무에 임하라〃
 

지난 11일 국세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이후 연이어 개최한 지방국세청장 회의, 각 지방국세청의 관서장 회의에서의 결론은 이와 같이 모든 업무에서 세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국세행정은 크게 보면 신고업무, 조사활동, 징세·체납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신고관리 업무다.

조사활동도 따지고 보면 탈루세액 적출과 추징이 1차적인 목표지만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기능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실제로도 한 해 세수 농사의 성패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자납 세수가 좌우한다.

조사와 체납업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세청이 지방청 조사국 조직과 인원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그 조직의 정예화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체납업무 역시 인원과 조직의 확대 및 정예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 듯 보인다.

지방국세청장회의나 세무관서장 회의 내용을 극도로 쉬쉬한 탓에 이렇게 조사국 업무나 체납업무의 방향 외에는 국세청이 어떻게 막대한 복지세수를 거둬 들일 지, 신고관리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관심이 높았다.

예고된 항목 세무조사 등 반드시 사후검증

국세청의 신고관리 업무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단초가 지난 29일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방침을 통해 나타났다. 지난해와의 큰 차이점은 법인세 신고사항 중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예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법인세 신고 전 사전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뿐 주요 검증항목은 공개하지도 사전예고 하지도 않았다.
 

또 하나 지난해와의 큰 차이점은 예고된 항목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반드시 사후검증 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데 대해 국세청은 그 배경을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선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 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국세청 보도자료의 행간에 숨은 뜻은 이런 것이다. 첫째, 국세청은 이런 이런 사항을 반드시 사후검증한다. 둘째,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한다. 셋째, 이런 국세청의 방침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한다.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국세청이 이런 이런 사항을 반드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니 신고를 성실히 하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후검증 업무를 평가해 본 결과 기업의 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국세청이 살펴볼까? 하면서 사후검증 항목에 대해 혼동을 느끼고 있어 이번에는 주요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에 일면 수긍되는 점이 있다. 종전의 사후검증제 아래에선 도대체 국세청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 지 알 수가 없어 기업담당자들의 입장에선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제가 ‘신고 전 사전간섭의 일체 배제’라는 명분으로 검증항목의 사전 공개없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뒤집고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복지세수 충당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고 전 간섭의 일체 배제’라는 떳떳한 명분보다 ‘복지세수 충당’이라는 실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종전의 신고안내제는 ‘개별기업에 대해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각별히 주의 해서 신고하라’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해 세수가 모자라면 심지어 주요 기업의 재무담당자를 불러 이만큼 신고해 달라고 요구까지 하곤 했다. 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실적이나 상황을 발표해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고 세수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국세청의 신고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현동 청장 취임 이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세청’을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모든 세목에서의 ‘신고 전 사전간섭 일체 배제’와 신고 후 사후검증제 실시 등이다.


이런 국세청의 신고관리 역사를 보면서 세정가 안팎에선 국세청의 이번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제’가 한 해 평균 약 5조7천억원의 복지세수를 충당해야 하는 국세청의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주요 사후검증항목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원정보 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다고 판단해 사전예고한 주요 사후검증 항목은 여섯가지 정도다. 이 외에도 검증항목은 더 있고, 기획분석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살피는 업종 등이 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전예고된 항목 중 우선 눈에 띄는 항목은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이다.

횡령금 등은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보통 대손이나 가공경비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또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나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소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계에서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등 일부 그룹 회장 일가나 대재산가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경영자들의 뇌물 및 횡령사건이 크게 불거져 이들이 징역 등 실형을 선고 받거나 거액의 벌금을 무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을 계상한 혐의가 있거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을 주요 사후검증 항목으로 정해 사전예고 했다.
 

지난해 3,400개 법인에 사후검증 통해 3,200억원 추징

지난 2011년에는 가공원가 계상,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부당한 조세감면 등 30개 유형, 5천여 개 법인을 사후검증하여 부당하게 탈루된 세금 3천 6백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축적된 납세현장의 세원정보와 반복적·보편적 탈루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수집·분석 등을 토대로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했다.


또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업계 공통의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했다. 검증항목은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부당한 조세감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이었다.

이들 항목을 포함해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한 국세청은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 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 또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동제한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역시 40%(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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