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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도 무상증자처럼 시가로 평가… ‘시가’는 주당 취득가액이 아닌 '희석가치'로 평가
유상증자도 무상증자처럼 시가로 평가… ‘시가’는 주당 취득가액이 아닌 '희석가치'로 평가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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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가 의뢰인에게 200억 절세혜택 안겨준 사례 <5>

국세청 경력 36년의 베테랑 김종관 세무사가 개업 이후 처음 수임해 7년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의뢰인에게 200억원의 절세 혜택을 안겨준 사례를 <국세신문>에 소개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청구와 행정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절세포인트와 불복, 소송의 노하우를 빠짐 없이 공개하겠다는 김 세무사. 그는 “끈질긴 노력과 열정만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제로 <국세신문> 독자들에게 낯익은 김종관 세무사의 글은 헌법적 견지에서 세법을 다룬 만큼 녹록치 않지만, 곱씹어 보면 무릎을 치게 된다. 정리의 힘이다. /편집자 주

 

- 신주가 제1항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주가 발행될 때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주발행 이후의 주식의 주당가치는 희석화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에 구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하기 위해 제2호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 가치는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관련법령에 ‘취득가액’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가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만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60848, 2016.4.27,)

 

- 무상신주의 경우에는 무상취득으로 취득가액 0원으로 항상 과세요건 30% 이상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가치 증가가 없어도 상장차익으로 과세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 상증령 §31의6⑦(1999.12.31. 신설)에 의해 환산주식수(구주 + 신주)를 적용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신주만 가지고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와 신주를 결합한 환산주식수(즉,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주당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으며,

 

- 반면, 유상신주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해 상증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식)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헌재도 기존 주식(구주)에 내재해 있던 상장이익 일부가 신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무상신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상신주의 취득을 무상신주의 취득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2015.9.24. 2012헌가5, 2012헌바114·183),

2011.7.25. 상증세법 제56조(1주장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제3항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해 희석가치로 평가하도록 개정했으며, 조세심판원(조심2008서4078, 2009.12.28.)에서도 소급해 환산주식수(일명 희석가치:구주 + 신주 )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인용해 주고 있는 것만 보아도 유상증자도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희석가치(즉,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앞 사례에서 보듯이 신주는 구주와 결합되면서 주식의 가치가 희석화되는 것이므로 상증령 제29조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시가)에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액면가액)을 합한 후 총 주식수로 나눈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희석가치)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해서 30% 이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며,

 

단, 희석가치(시가)로 평가해 30% 이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시에는 실제 취득한 가액만 공제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임, 즉 상장차익 과세요건 충족여부는 시가로 증여이익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임.

 
 

◆ 주주균등유상증자(신주)만 가지고 판결한 유일한 판례 분석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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