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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황범석 세무사 "세법이 허용한 절세 ‘차등배당’"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황범석 세무사 "세법이 허용한 절세 ‘차등배당’"
  • 황범석 세무사
  • 승인 2018.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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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석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차등배당과 초과배당

차등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차등배당이라는 용어와 세법상 초과배당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회사가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주당 배당금액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것을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상법상으로 차등배당과 같은 불균등 배당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불이익을 보는 대주주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등배당이 가능한 것이라 판시했다. 결국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배당률을 감소시켜 일반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배당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초과배당은 무엇일까?

최대주주 등의 저율배당 또는 배당포기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배당에 의하여 수령해야 하는 배당을 초과하여 수령한 배당을 초과배당이라고 한다.

 

차등배당과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문제

이러한 차등배당으로 인한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문제가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과세관청에서는 ‘배당금을 지갑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해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 한다’[삭제예규 서면4팀-2428(2005.12.05.), 서면4팀-303(2005.02.25.)]라는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11.10.31.)]’이라는 예규를 생성하자 과세관청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따랐다.

이에 정부는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를 신설해 법조문에 초과배당에 따른 과세문제를 규정함에 따라 과거부터 예규로 존재하며 애매모호했던 과세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자체적으로 검산해 본 결과 2018년 세법 기준으로 보았을 때 53억750만원(사전 증여 재산 있는 경우는 재계산 필요)까지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이 같아지므로 그 이하로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기획재정부예규인듯 기획재정부예규 아닌 기획재정부예규 같은 법의 탄생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의 효익

그렇다면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해 수령하는 차등·초과배당에 따른 효익은 무엇일까?

첫째, 증여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됨.

증여세는 10년 동안 수증자가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초과배당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세가 과세 될 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합산 대상이 아니게 된다.

둘째, 적법한 부의이전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에 따른 리스크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 및 세금 문제 이외는 크게 없어 보인다. 만약 대주주를 포함한 다른 군소주주들이 모두 동의해 차등 배당 및 초과배당을 집행하는 경우 대주주 등은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적법한 부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 개인의 가처분 소득화

배당을 통해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용이해진다. 차등 배당 등을 통해서 가지급금 해결까지 도모할 수 있으며 차후 발생할 가업상속 등을 대비하는 특수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세제상의 혜택.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며,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상기의 사례에서 처럼 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들에게 발생하는 증여세만큼의 세제상 혜택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차등배당의 실행

그렇다면 차등배당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배당에는 크게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차등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대주주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결산배당에서는 차등배당이 응당 가능한 것이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집행되는 중간배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할 수 없다. 다만, 중간배당이라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차등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주주들이 동의했다면 중간배당에서도 차등배당이 가능하다.

차등배당을 집행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당이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 소집통지부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까지의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재무제표 승인시 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총 배당액을 정하고 차등배당을 명시함과 동시에 대주주의 배당포기 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배당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차등배당의 핵심이라 말 할 수 있다.

 

결어

차등배당은 납세자가 처한 상황 및 주주구성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진정차등배당과 부진정차등배당 중 어떠한 형태의 배당을 선택할 것인가부터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실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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