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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법령해석인 이전가격을 사실관계로 전환해 승소한 사례 | 국세청 적부
[김종관세무사]법령해석인 이전가격을 사실관계로 전환해 승소한 사례 | 국세청 적부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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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에 따라 영업이익 증감땐 물류비·상당액을 해외법인 이전으로 못봐

김종관 세무사는 판례에 대한 승소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아내 발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조세전문 세무대리인이 사법보조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개선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사실관계(쟁점사건)

가.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은 모두 일본 소재 A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서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나. 청구법인은 국내 B사 등에 편광필름을 판매하면서, 중국내 B사 등에 국내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하면, 물류비 등으로 처음부터 적자가 발생해, 적자폭을 줄일 목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에 편광판 절단만 하는 중국법인(C)을 설립했음.

 

다. 청구법인이 편광판을 제조(前공정)하여 중국법인에 판매하면(이하 “쟁점거래”라 함), 중국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편광판에다 단순히 커팅(後공정)만 하여 완제품인 편광필름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중국내 B사 등에 국내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은 중국법인에게 편광판 커팅 비용으로 매출액의 12%(커팅코스트 8% + 판매관리비 2% + 적정이익 2%)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함.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분석대상기업의 선정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제3장 A.3.3문단에 의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능을 수행하는 중국법인을 분석대상자로 하고 비교대상기업(중국 및 대만:단순가공만 하는 업체는 없음)의 거래순이익율 방법으로 하여 신고했음.

 

마. ○○청장은 분석대상자를 중국법인으로 하여 신고한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내용은 신뢰성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분석대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면서 비교대상기업도 편광판이 아닌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거래순이익율 방법으로 하여, 결합손익이 결손(△258억원)인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만 이전가격 235억원을 적용한 후 결손액 전액을 중국법인에게 조정(△337억원)한 후 2013.6.13. 청구법인에게 이전가격에 대해 법인세 ○○억원을 부과처분 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음.

 

 

 

 

 

 

 

 

 

 

*청구법인(5,535):납품액의 88%(보전액 4,772)+중국법인이 가공중인 편광판 수출액(763)

 

■ 결정적 사실관계 증거자료 확보(사실관계로 승소한 핵심포인트임)

 

 

 

 

 

 

 

 

 

 

 

 

 

 

 

 

 

 

 

 

 

 

 

 

 

 

 

 

 

■ 사실관계에 맞게 새로 제시한 쟁점사항(쉽고 간결하게 작성)

 

 

 

 

 

 

 

 

 

 

 

 

 

■ 새로 제시한 청구인 주장(요약서를 2장 이내로 압축하여 정리)

 

가. 쟁점거래의 가격결정의 사실상 주체는 청구법인과 B사 등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단순 가공업무만 수행하는 중국법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것임.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서 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거의 없음 (중국 납품가격은 동일하나 물류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 때문임 : 위 표 참고).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국조법 시행규칙 §2의2에 의하면(2010년도)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중국법인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청 조사복명서에도 중국법인 전체거래의 영업이익율(평균 2.2%)은 정상가격 범위에 있다고 복명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영업이익율(평균 △0.08%)은 정상가격(평균 2.2%)보다 더 낮아 이전될 소득이 없어 추가 분석할 필요도 없음.

 

-이전가격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오류 등이 있으면, 이를 수정해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분석대상자를 중국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

 

-쟁점거래와 동일한 한국○○(주)의 경우 영업이익율은 4.4.%이나, 그 보다 적은 1.2%를 중국법인에게 지급했으므로 이전된 소득없음.

 

나. 한국 및 중국 모두 과세당국의 분석대상기업으로 보면, 결손된 소득금액 또한 양쪽 모두 합리적으로 배분(투입비용 88% : 12% ⇒ 배분 88% : 12%)되어야 함.

 

-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직수출 및 가공수출 모두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국법인을 통해 가공수출을 하면, 청구법인이 물류비를 부담하더라도 0.35$ 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중국법인을 통하여 수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그에 따라 중국법인에게 매출액의 12%를 매년 보전해 주는 계약은 동일함에도 손실이 발생한 연도(2008년, 2009년, 2011년)에만 이전가격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부당행위는 계약당시로 판단하는 것임),

 

- 중국법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상관행이며, 손실은 주요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다면 중국과세관청 입장에서는 逆 이전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

 

 

 

 

 

 

 

 

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중국법인의 누적영업이익율이 모두 비슷(중국기업 2%, 청구법인 2%)하다면,

 

•중국법인에게 단순가공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여 주던지,

 

•쟁점거래로 인한 제조비용 비율이 12% 및 88%만큼 중국법인 및 청구법인에게 각각 12% 및 88%를 보전했다면,

 

이는 이익분할법 등에 의한 본지점간 배분처럼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청구법인만을 분석대상기업으로 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취소돼야 함.

 

단순가공만 하는 중국법인

안정적 이익없이 적자발생되면 계약자체 성립 안돼

 

■ 의견진술 요지(핵심만 가지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진술한 내용)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국내 B사 등에 완제품인 편광필름을 납품하면서, 국내와 동일한 가격으로 중국내 B사 등에 납품하면 물류비 증가로 처음부터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서 지금까지 258억원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청구법인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 절단만 하는 중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원가에 적정이윤 2%를 가감해 매년 매출액의 12%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국조법 시행규칙 §2의2에 의해, 가격결정 권한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기능인 절단만 하는 중국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청은 분석대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면서 결손액 258억 전액을 단순가공만 하는 중국법인에게만 조정(△337억원)했으나, 제출한 자료에 일부 오류 등이 있으면, 이를 수정해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분석대상자를 중국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쟁점거래와 동일한 한국○○의 영업이익율 4%와 비교하더라도 그 보다 적은 1.2%를 중국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전된 소득도 없습니다.

 

단순가공만 하는 중국법인 입장에서는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이 확보되어야만 계약이 체결되지, 적자가 발생된다면 계약자체가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손실은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청구법인에게만 이전된다면 중국과세관청 입장에서는 逆 이전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중국법인의 영업이익율이 모두 △결손 이라면, ㉠ 단순가공만 하는 중국법인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여 주던지, ㉡ 결손된 258억원 또한 청구법인 및 중국법인 모두 투입비용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투입비용 88% : 12% ⇒ 배분 88% : 12%)되었다면, 이는 본지점간 배분처럼 합리적으로 배분됐다고 봐야 하므로 본 사건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조사과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시 당초 제시한 결론 부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에 이루어지는 쟁점거래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그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의 정도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다 많이 부담한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계약생산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국법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 수준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중국법인에 대한 과도한 소득이전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 수준에 비추어 逆 이전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석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러한 기준마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조사청은 중국법인보다 청구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하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비교대상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중국법인 역시 국제적으로 저명한 대형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비교대상기업의 선정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역시 국제적으로 이전가격의 분석작업에 많이 활용되는 것인바, 그 자료의 신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청의 입장대로 청구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하더라도 비교대상기업은 쟁점거래에서의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바,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은 가격결정의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도저히 비교가능 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청구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취소돼야 하며, 청구법인의 중국법인과의 거래에서의 이전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김종관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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