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13 (금)
중견련,“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기업족쇄 풀어야”
중견련,“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기업족쇄 풀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4.18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추경 필요하지만, 규제완화 반기업정서 극복이 더 시급”
   ▲ 자료 출처 = 2016년 중소기업청

중견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 심의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이외에도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업의 역동성 확보에 있다는 것은 상식이며,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제를 보완, 개선하고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없애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주)신영 회장, 중견련)는 18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를 지탱하는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18일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견련에서는 중견기업을 둘렀나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 과제를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로 명명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견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한 중견련은 당정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최선은 아니지만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4월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완벽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방법론을 둘러싼 찬반논란도 크지만, 긴급성을 고려할 때 정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견련은 “당연히 이번 대책은 완벽하지 않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지속 모색돼야 한다”면서 “어떤 종착역도 설정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견련이 세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 계산 때 이월결손금 범위에 중소기업과 차등을 두면서 대기업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점으로 확인됐다.

중견련이 <NTN>에 보내 온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현황’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기업경영 난이도는 중소기업 수준에 가까우면서 세금부담은 대기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인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70%로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중인 기업 등은 전액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주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70%만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이상현 기자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