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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
[김성동 칼럼]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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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혜 제공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전직 대표의 아들과 회사간 거래도 특수관계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의료법 아닌 민법상 종합병원 설립해 지방세 추징당한 대형병원

 

Ⅱ법인편(법인세)

2-9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세가지 경우를 보자.

첫째는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입법 단계에서부터 면제, 즉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다.

둘째는 세법이 과세하려고 규정을 두었지만 개념이 모호한 법의 불완전성에서 생기는 조세 회피의 경우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즉 탈세의 경우가 있다.

세금 면제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 탈세의 경우는 가산세를 더해서 부과하면 된다. 반면에 조세 회피의 경우에 대해선 세법 개정 등을 통해 과세하고 있다.

조세 회피에 대한 과세의 대표적 규정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법인세법상 이 규정으로 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의 임직원, 주주 및 그 친족 등)와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임직원 등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임차료로 제공할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등이 해당한다. 출자임원과 그 친족에게 회사가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택의 시가의 50%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해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뺀 다음 연 2.9%(2014년부터 적용되는 적정임대율)를 곱한 금액을 사택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법인에 대해선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경우는 상여,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해 소득세를 물린다. 그러나 이 사택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익금산입되는 적정임대료가 시가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사택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A씨는 모 회사 주식을 B씨에게 모두 팔면서 시가 5억원 상당의 이 회사 부동산을 A씨 아들에게 1억원에 양도할 것을 특약조건으로 달았다. A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이 회사 부동산을 아들에게 팔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만, B씨가 대표이사로 바뀐 후 팔았으므로 이 회사와 A씨 아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와 B간의 특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인정에 있어 A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을 때 그의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했다.

 

2-10 성장 업종 창업은 법인 형태 유리

창업박람회가 열리고, 벤처기업 설립 붐이 일고 있다. 대학 졸업후 곧바로 창업하는 사업가가 생겨난다. 명예퇴직자들도 창업에 한몫을 담당한다. 창업이란 사업을 처음 일으키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무슨 사업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향후 사업전망이 좋은 업종을 찾는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아무나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 음식업·건설업·약국·병원·학원 등은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사업개시 전에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것은 사업형태 결정이다. 개인기업이냐 법인기업이냐의 문제다. 두 형태는 장·단점이 있어 원하는 사업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세무 관점에선 일번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개인형태가 선호되며, 반면에 성장 가능한 유망업종의 경우 법인형태가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 경우 개인형태의 소득세 부담이 더 크다.

한편 책임의 한계는 두 형태가 차이가 많다. 개인기업 형태의 경우 개인이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전 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등의 차명등기, 즉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책임을 해소하려는 시대는 지났다. 법인의 경우 주주는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그 다음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보면 개인형태는 기업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이 자유롭다. 불이익이 별로 없다. 반면에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쓸 경우, 이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으로 분류돼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사업 개시 절차상의 어려움을 보자.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면 개시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는 등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업을 할지, 단독으로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상 ‘규모의 경제’의 유리한 점을 떠나 소득세 부담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누진과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을 동업자의 소득배분율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독 사업자의 소득세보다 절감된다.

 

2-11 병원의 경우 세금측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유리

서울 송파구청은 92년 말 모그룹이 세운 송파구 풍납동 대형병원으로부터 약 33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유는 단지, 이 병원의 설립 근거가 의료법이 아니라 민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종합병원·병원·의원 등으로 구분된다.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방사선과·마취과·병리과·치과를 설치하고 전문의를 과별로 두어야 한다.

설립 주체에 따른 의료기관의 분류를 보자. 우선 개인병원이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설립 주체다.

반면에 국립의료원 등은 설립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민간이 설립한 법인으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 재단법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의료기관 등록시 등록된 부처, 설립 당시 사업성격 등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많다.

모든 의료기관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물론 개인병원은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등의 사업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상 수익사업으로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엔 이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된다. 지방세로 넘어가면 좀더 복잡해진다. 의료법을 근거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취득세(특별시·광역시·도청 소재지 지역에서 부동산 등기시는 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민법에 따른 재단, 사단법인은 과세다.

풍납동 소재 대형병원은 설립근거가 민법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개인병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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