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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13)
[김성동 칼럼]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13)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5.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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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받으면 근로소득 포함안돼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교육훈련비용 외 관광목적 별도 지급금액

직원 근로소득으로 구분…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Ⅲ개인편(소득세, 부가가치세)

3-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1200만원 이하 6.6%, 4600만원 이하 16.5%, 8800만원 이하 26.4%, 1.5억원 이하 38.5%, 1.5억원 초과 41.8%(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 세율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담 공평주의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이 있다. 즉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A씨는 1000만원, B씨는 1억원의 이자소득이 각각 생겼다. 이자소득의 특징은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없다. 만일 두사람 모두 15.4%(지방소득세 포함)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 취지와 멀어진다. B씨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러면 얼마를 더 내야 할까. 이론적으로는 B씨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공평하다. 이 경우 보통 예금통장을 만들고 이자소득이 불과 몇 천원 발생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로써 엄청난 행정업무량으로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고 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으로 정했다(2013년부턴 2000만원으로 인하됐다). 기준 금액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B씨는 2000만원이 15.6% 분리과세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종합과세된다.

B씨 부인의 이자소득 2000만원이 있을 경우를 보자. 부부합산 과세가 아니라 개별과세다. 따라서 15.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동창회장인 C씨 명의로 예금된 동창회비의 이자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될까. 이 경우 동창회 정관과 대표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C씨의 소득과 분리된다.

3-2 신주인수권도 과세 대상

A씨는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세계 본·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종업원 인센티브 보상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종업원이 임의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해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인수권으로 받게 된다. 주식인수권을 받은 종업원은 이 시점부터 1년에서 10년까지 가운데 선택한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인수권을 본사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A씨는 이 제도에 가입, 상여금인 신주인수권을 받았다. 이 경우 A씨는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신주인수권을 받는 시점에서 인수권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여금으로 분류되고, A씨는 이 시점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다. 나아가 10년 동안 본사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된다. 10년 후 A씨가 본사주식을 팔 경우, 주식매매 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이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범사원을 선정,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직원과 가족 1명에 대한 여행경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A씨는 모범사원에 뽑혀 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경리과에서 연락이 왔다. 여행경비만큼 급여가 늘어나 그달 세금이 커졌다는 것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소득세법상 A씨의 상여금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본사에 석달 동안 간 적이 있었다. 견학도 하고 회사 자체교육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면 관광도 했다. 왕복항공비, 숙박비, 그리고 약간의 용돈도 회사로부터 받았다. 이 경우 A씨는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회사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목적의 여행경비는 교육을 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교육훈련 비용 이외의 관광을 위해 따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한편 회사가 관광 목적으로 지급하든지, 교육 목적으로 쓰든지 간에 이 금액은 회계처리에 있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3-3 상조회 지원도 근로소득

회사원 A씨는 사내의 임의단체인 상조회 멤버다. 여기에 가입하면 자녀들 학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물론 A씨 본인이 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직접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금액은 그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단체를 통해 지급했지만, 사실상 회사가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육비공제로 대부분 금액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A씨 본인이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보자. 지원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선 첫째 회사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 목적일 것, 둘째 회사가 이와 관련해 제정한 규정에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될 것, 셋째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A씨가 교육훈련 후 그가 받은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장은 외국에 있는 학교도 해당된다.

A씨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후 A씨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사내 체육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기념품,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여받는 등을 이 기금이 수행한다. 이 경우 직원들이 누린 혜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A씨가 이 기금으로부터 개인연금저축액을 지원받았을 경우를 보자.

A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라면 이 금액은 A씨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학자금으로 돌아가 A씨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A씨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금액은 A씨가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회사의 직원이 받은 학자금에 대한 세무상 효과와 결과가 같기 때문이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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