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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단순가공 정상가격 산정은 소요비용에 통상이윤 더해 결정
[김종관세무사] 단순가공 정상가격 산정은 소요비용에 통상이윤 더해 결정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05.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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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인 이전가격을 사실관계로 전환해 승소한 사례 | 국세청 적부

김종관 세무사는 판례에 대한 승소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아내 발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조세전문 세무대리인이 사법보조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개선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편집자 주

 

3. 국조법 등 관련규정상 쟁점거래에 대한 ‘분석대상기업’은 중국법인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중국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할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에 가산될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에 거래된 이전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연도별로 외부전문가에게 검토작업을 의뢰했으며, 외부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 및 전문가적인 판단에 기초해 중국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분석 결과, 청구법인에 추가적으로 가산될 이전소득조정금액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번 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230억원 정도의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계산한 것은 쟁점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분석대상기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점에 기인한 것인 바, 분석대상기업을 중국법인으로 할 경우 청구법인에 가산할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의 이익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비교대상기업들의 정보에 조사청의 주장대로 가사 신뢰성 문제가 일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법인과 같이 계약생산업자로서 제한된 기능 및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 수준은 비록 적지만 안정적인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법인은 과거 5개 사업연도에 걸쳐 합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오히려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국법인으로 소득이 이전돼야 한다는 逆 이전가격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법인은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조사청이 분석대상기업으로 청구법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국법인이 독립적인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중국법인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제3자와 거래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거래에서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국법인이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청의 입장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결정한 후 청구법인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 그 이익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조정금액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조법 시행령 제5조는 비교대상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손실의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전체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거래인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쟁점거래와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쟁점거래와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거래는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상황이 전혀 다르므로 양자는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가능성’에 대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고려하면,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들과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만을 분리해 내어 비교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이익률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연도별로 산정한 정상가격의 범위와 청구법인이 매 사업연도별로 B전자 등의 전체 거래에서 얻고 있는 영업이익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은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인 바, 동 기업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청구법인과 유사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영업이익율은 동 비교대상 기업들의 그것 보다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거래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전체 이익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쟁점거래는 이러한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 중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부 거래에 국한된 것이며 동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계열사인 중국법인과의 거래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및 고객간의 사업상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 필자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관계로 접근해 이전가격 논리를 다시 구성하였음.

1. 청구주장

가. 쟁점거래의 가격결정의 사실상 주체는 청구법인과 B사 등이므로, 그 결과 발생한 청구법인의 손실을 단순 가공업무만을 수행하는 중국법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음.

1)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전가격 분석대상기업은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중국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전소득 없음.

가) 청구법인은 전체 매출액의 70%~80% 정도를 B사 등에 의존하고 있어, 쟁점거래 역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편광필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직수출을 하면 물류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무조건 손실(적자)이 발생하는 구조로 청구법인이 직수출하는 거래형태 보다는, 발생하는 물류비 등 부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의 일부 후공정(커팅:인건비 절감)을 중국법인에게 위탁해 가공하게 한 것임.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마케팅기능(시장분석, 신규판매망의 개척, 광고활동, 판매 및 가격협상)을 비롯한 제반기능 및 위험(연구개발위험, 하자보증위험, 재고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대금회수위험, 시장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법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수입한 편광판에 단순 커팅(절단)만 하여 중국내 B사 등에게 납품하는 등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함.

 

 

 

 

 

 

 

 

 

 

 

 

 

다) 오히려 조사청의 주장대로 소득금액을 조정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중국법인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과는 매우 모순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조사청이 본건 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조정한 사업연도(아래 표)만을 분석해 보면, 두 법인의 결합손실이 258억원이 발생했고, 그 중 청구법인은 156억원을 중국법인이 102억원을 부담했는데, 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79억원의 이익을 얻는 반면, 중국법인은 337억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또한 조사대상기간인 5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일정 이익을 얻는 반면 중국법인은 거액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므로 매우 모순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명백함.

 

 

 

 

 

 

 

 

 

 

2) 국조법 등 관련 규정상 쟁점거래에 대한 분석대상기업은 중국법인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가)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분석대상기업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제3장 A.3.3문단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기능(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석대상자임)을 수행하는 중국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신고했음에도, 조사청이 중국기업보다 훨씬 복잡한 청구법인을 분석대상기업으로 한 것은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의 이전가격 규정 및 실무를 무시한 것임.

또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특수관계인들간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쟁점에 대하여 OECD 회원국간의 합의된 지침으로써 최근에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동 지침을 따르고 있는 이전가격에 관하여 가장 권위있는 국제적 과세기준임.

나)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2010년도에 국조법을 개정하면서 OECD 이전가격 지침 개정사항(2010년 7월 발표)의 많은 부분을 국조법에 반영하면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도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비교가능성 분석절차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2조의2)에 반영했음.

이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를 도입한 후 상당수의 외국계기업들이 APA를 통해 이전가격에 대한 이중과세 위험을 낮추고 있는데, 쌍방 APA의 경우 한국의 과세당국과 상대국의 과세당국간에 분석대상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비록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동 법인의 기능이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비해 단순한 경우 동 외국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회계법인에 의뢰해 분석대상기업을 덜 복잡한 기능분석을 가진 중국법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추가적으로 가산될 이전소득조정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3) 단순가공의 경우 정상가격은 소요비용에 적정수준의 통상이윤을 더해 결정되는 것임.

가) 단순가공의 경우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커팅(절단)만 하여 공급하는 계약생산업자로서 자신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적정 수준의 이익이 더해진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러한 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래를 수행할 동기가 전혀 없는 것임.

나) 또한,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2009.2.24. 코트라 발간)에 의하면, 단순생산기능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판매부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나 손실을 가공기업이 부담해서는 안되며, 통상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이익율(통상이윤)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결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국과세당국으로부터 역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하게 됨.

(1)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전의 중국법인의 결손상태만으로도 향후 한·중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가 제기된다면, 중국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계약 내지 위탁생산업자인 중국법인의 일정 이익율 보장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 만약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법인에게 235억원의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으로 대응조정해 달라고 상호합의가 제기된다면, 이는 향후 한·중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시 매우 공격적인 중국과세당국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임.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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