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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10년, 금액 늘었지만 이용건수 제자리
가업상속공제 10년, 금액 늘었지만 이용건수 제자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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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안 교수, "사후요건 합리화로 제도 활성화 필요"
"자본이득세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지난 200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지속 확대돼 왔지만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미미한 증가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심포지엄에서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가업상속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2008년 40억원에서 2016년 3184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당 공제금액도 8000만원에서 41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08년 51건에서 2016년 76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1억원에서 2014년 이후에는 최대 500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공제대상도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서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이 대폭 확대돼 왔음에도 실제 이용실적이 많지 않고, 기업이 가업승계세제를 이용하는 대신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계열회사나 비상자회사 등을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사업승계세제는 ‘사전증여’ 보다는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 위주로 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 중 ‘정규직 노동자 매년 80% 이상 유지’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 가업승계세제의 당초 취지가 '우량 중소사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세 부담 경감'이라고 봤을 때, 세금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져야 할 법적 책임은 버거워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확대보다는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에 한해서는 상속세보다는 자본이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규언 고려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일반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욕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속세 납부가 고용 축소를 유발하는지 노하우 전수를 막는지 실증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를 이연하고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자는 방안이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계속 상속하는 경우 영구히 이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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