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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 퇴직위로금,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세부담 적어
[김성동 칼럼] 퇴직위로금,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세부담 적어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5.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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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14)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범죄행위로 거둔 소득, 세법에 열거 안되도 과세 대상

계속·반복적 소득은 물론 위법소득 등 우발적 소득도 과세대상

 

Ⅲ개인편(소득세, 부가가치세)

3-4 명예퇴직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 크다

A씨는 외국인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이 정년퇴직 등 일반적인 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월평균 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꿔 조기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이외에 50%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A씨도 이번 기회에 명예퇴직을 할 생각이다. 퇴직금을 많이 받은 후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경리과에선 고민에 빠졌다. 일반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위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보다 훨씬 작다.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50% 가산금이 근로소득이 되느냐, 퇴직소득이 되느냐의 구분에 따라 A씨가 부담하는 세금도 달라진다. 이 경우 A씨가 추가로 지급받는 50% 가산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가 조기 퇴직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렇지만 퇴직금 지급 규정에 조기 명예퇴직에 대한 추가 지급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한편 회사에 퇴직금 지급 규정 자체가 없을 경우를 보자.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할까.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즉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합친 평균치를 기초로 해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 근무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이번에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을 경우를 보면 지급 규정상의 모든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이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약정이 없을 때 최소한으로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유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반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다 더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무시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3-5 불법 행위에 의한 소득에도 과세

A사장은 회사명의의 은행차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부채로 관리,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한편 B씨는 불법 도박판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위법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을 아무리 봐도 횡령이나 도박에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이 금액은 세금이 면제될까? 결론부터 보면 과세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관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결과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득을 얻게된 원인이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국가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한편으로는 위법행위를 제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법행위 결과에 대한 과실의 분배에 참가하는 결과로 그런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나아가 이는 대부분 범죄행위로 그 이득자는 처벌되고 그 이득은 몰수·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야 하는데, 과세까지 한다면 가혹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과세를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위법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세법상 우대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또한 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그 이득이 몰수되는 시점에서 과세시정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를 보자.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를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즉 그 원천에 관계없이 자산의 순증가액을 소득으로 본다. 일상 영업활동 결과인 계속적·반복적 소득뿐만 아니라 위법소득을 포함한 우발적 소득도 모두 포함된다.

3-6 종합소득세율의 변천

현재 개인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8%다. 2014.1.1.부터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는 35%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1200만원 이하는 6%이다.

지금까지 소득세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얼마였을까.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70%였다. 소득세는 단계별 누진세율제도로 돼 있다. 지금부터 45년 전인 1967년에는 5단계였다. 과세표준이 24만원 이하는 7%, 48만원 이하는 15%, 72만원 이하는 25%, 96만원 이하는 35%, 그리고 96만원 초과는 최고세율 40%였다.

1978년에는 17단계, 즉 60만원 이하 8%에서 8400만원 초과 70%까지로 단계가 세분됐다. 1994년부터는 6단계이었다. 고세표준 400만원 이하 5%에서 6400만원 초과 45%까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4단계가 유지되어 왔다. 1996년에는 1000만원 이하는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초과 40%였다.

2002년부터는 동일한 구간에 세율만 약간 떨어졌다.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였다.

2005년에는 같은 구간에 세율이 또 떨어졌다. 1000만원 이하는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였다.

2008년에는 동일한 세율에 구간만 약간 높아졌다. 1200만원 이하는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였다.

2009년에는 구간은 변동없고 세율만 각 구간별로 6%, 16%, 25%, 35%였다. 최고세율만 변동없고 나머지는 약간 떨어졌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구간은 변동 없고 세율만 구간별로 6%, 15%, 25%, 35%였다.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은 변동 없고 중간구간만 1%씩 떨어졌다.

2012년에는 구간이 한 개 늘어났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촤과는 38%다. 당초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33%로 하여 2%를 낮추려고 했으나 국회통과시에는 35%는 그대로 하고 오히려 38%로 최고세율이 올랐다. 중산층 붕괴와 소득양극화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

그러나 2014.1.1.부터는 최고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세수부족에 따라 개인에게 그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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