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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무엇을 위한 과세이연 혜택 부여인가? 기업경영 승계? 상속재산 승계?
[홍성대] 무엇을 위한 과세이연 혜택 부여인가? 기업경영 승계? 상속재산 승계?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05.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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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자본거래 전문가 홍성대 세무사의 천기누설-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인수합병과 그에 따르는 과세이연 규정은 기본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의 경우 상당부분이 “기업재산의 승계”, 또는 “상속재산의 승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경영권승계로 부르는 단어 속에는 회사경영만을 승계하는 “기업경영의 승계”, 회사의 재산(주식)만을 승계하는 “기업재산의 승계”, 회사경영도 하면서 회사의 재산을 승계하는 “기업경영과 기업재산의 승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회사경영만을 승계하는 기업경영의 승계가 ‘경영권승계’의 일반적인 의미였다. 회사의 재산인 기업의 주식(지분) 확보를 ‘경영권승계’로 보게 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이다. 단어의 구별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이에 따른 과세이연(과세혜택) 규정이 기업구조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권승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영권승계’는 “기업재산의 승계”와 “기업경영과 기업재산의 승계”가 주류를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권승계’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지분)으로 이전(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식과 주식이전이 ‘경영권승계’ 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일반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영권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넥센, 상당히 진행된 하림그룹,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승계과정 중 이 보고서 목적에 맞게, 승계과정에서 동원된 다양한 유형의 인수합병(자본거래)과 그 유형에 따르는 과세이연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승계과정과 방법들을 보면서 그 결과에 있어,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 현행 과세이연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과세이연 제도,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관련 법규정
Ⅲ. 기업재산승계 유형(사례)
Ⅳ. 상속재산승계를 지원하는
과세이연 제도와 유연한 과세운용
Ⅴ. 과세이연 제도 및 유연한
과세운용에 대한 논란
Ⅵ. 논점을 마무리하면서

 

구조조정 지원세제, 사실상 ‘기업 대물림’에 활용돼

 

Ⅰ. 논점의 시작

인수합병과 그에 따르는 과세이연 규정은 기본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의 경우 상당부분이 “기업재산의 승계”, 또는 “상속재산의 승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경영권승계로 부르는 단어 속에는 회사경영만을 승계하는 “기업경영의 승계”, 회사의 재산(주식)만을 승계하는 “기업재산의 승계”, 회사경영도 하면서 회사의 재산을 승계하는 “기업경영과 기업재산의 승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회사경영만을 승계하는 기업경영의 승계가 ‘경영권승계’의 일반적인 의미였다. 회사의 재산인 기업의 주식(지분) 확보를 ‘경영권승계’로 보게 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이다.

우리의 ‘경영권승계’는 “기업재산의 승계”와 “기업경영과 기업재산의 승계”가 주류를 이룬다. 일반 국민들은 ‘경영권승계’의 단어 구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구별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기업의 생존과 기업의 확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이에 따른 과세이연(과세혜택) 규정이 기업구조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권승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권승계’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지분)으로 이전(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식과 주식 이전이 ‘경영권승계’ 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주식회사의 재산(유무형의 가치)의 소유자는 주주이다. 기업이 청산할 때 남은 재산은 주주의 지분비례에 따라 배분하게 되지만, 청산이 아닌 경우 주주 개개인의 주식의 가치는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른바, 특정한 주주가 이사의 선임을 통해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라 하며, 일반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보다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일반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헌재 2002헌바65, 2003.1.30.). 이 판결은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에 대한 특수한 가치를 인정한 판결이다. 우리의 “경영권승계”는 모두 지배주주의 지분 이전이 그 대상이다.

이 보고서의 논점은 ‘경영권승계’로 불리고 있는 기업재산인 주식(지분)의 “승계”에 관한 과세이연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명분으로 각종 과세특혜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는 기업구조개선이 아니라 “기업재산의 승계”에 상당 부분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도 다를 바 없이 지원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제도라 함은 간단히 말해 인수합병제도를 말한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합병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하는 구조조정 방법이 유일했으나 그 이후 주식포괄적 교환, 회사분할, 분할합병에 이어 최근에는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열거한 제도의 도입은 하나같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의 지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합병, 분할 등 인수합병은 필요한 사업을 사들이거나 기존의 사업을 매각하는 등 기업의 구조(사업)개편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현대의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인수합병은 기업구조조정의 임무로서 발전했다.

(2) 현행 우리의 인수합병은 자본거래라고 부르는 합병(삼각합병), 분할, 분할합병(삼각분할합병), 현물출자, 주식교환(삼각주식교환), 주식현물출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영업권, 경영권프리미엄 등의 유형이 있다. 이들 자본거래 유형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시작되며 모두 주식과 관련되어 있다(영업권 중 사업양도영업권은 제외). 즉 이들의 거래로 인해 주식의 이전과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이들 유형의 공통점이다. 조세법에서 이들 유형은 과세이연 규정이 있거나 유연하게 운용되고 있다. 인수합병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과세이연은 당연히 따라야 하며 유연하게 운용돼야 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상당의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지분의 이전과 변동이 “경영권승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 경영권승계의 경우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합법적인 경영권승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이전 유형(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이연이 경영권승계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와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자본시장법의 ‘공개매수’ 포함)’ 등의 공통점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이월과세) 제도이다. 한편 이러한 자본거래 유형은 모두 지분이전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는 상법 규정과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의 조세법 규정(2000.12.29. 신설)인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과세이연 규정이지만, 경영권승계에 이용된 대표적인 규정이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과세이연 규정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주된 임무이다. 즉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며(대법원2015두40569, 2015.08.13.),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2011두19178, 2014.01.23.).

그러나 이 제도들이 일반인들에게는 ‘편법 증여’, ‘편법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OPNI(기업집단정보포털)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지주회사 현황에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183개의 일반 지주회사가 있다. 한 언론 보도에서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편법 경영권승계를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하여 지주회사 설립과 지주회사 전환을 ‘편법 경영권승계’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가 ‘편법 증여’와 ‘편법 경영권승계’를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OPNI의 지주회사 현황 183개의 일반 지주회사 중 ‘편법 증여’와 ‘편법 경영권승계’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주회사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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