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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넥센·하림·삼성, 구조조정 과세이연 이용해 경영권 승계
[홍성대 세무사]넥센·하림·삼성, 구조조정 과세이연 이용해 경영권 승계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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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제도,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인수합병과 그에 따르는 과세이연 규정은 기본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의 경우 상당부분이 “기업재산의 승계”, 또는 “상속재산의 승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경영권승계로 부르는 단어 속에는 회사경영만을 승계하는 “기업경영의 승계”, 회사의 재산(주식)만을 승계하는 “기업재산의 승계”, 회사경영도 하면서 회사의 재산을 승계하는 “기업경영과 기업재산의 승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회사경영만을 승계하는 기업경영의 승계가 ‘경영권승계’의 일반적인 의미였다. 회사의 재산인 기업의 주식(지분) 확보를 ‘경영권승계’로 보게 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이다. 단어의 구별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이에 따른 과세이연(과세혜택) 규정이 기업구조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권승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영권승계’는 “기업재산의 승계”와 “기업경영과 기업재산의 승계”가 주류를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권승계’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지분)으로 이전(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식과 주식이전이 ‘경영권승계’ 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일반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영권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넥센, 상당히 진행된 하림그룹,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승계과정 중 이 보고서 목적에 맞게, 승계과정에서 동원된 다양한 유형의 인수합병(자본거래)과 그 유형에 따르는 과세이연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승계과정과 방법들을 보면서 그 결과에 있어,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 현행 과세이연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과세이연 제도,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관련 법규정

Ⅲ. 기업재산승계 유형(사례)
Ⅳ. 상속재산승계를 지원하는
과세이연 제도와 유연한 과세운용
Ⅴ. 과세이연 제도 및 유연한
과세운용에 대한 논란
Ⅵ. 논점을 마무리하면서

 

Ⅰ. 논점의 시작

(3) 경영권승계를 마친 상당 부분의 기업이 과세이연제도 등을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 기업들이라는 것에서도 현행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제도 상당 부분이 경영권승계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권승계에 활용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는 지주회사 전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제도가 있다는 것과, 과세이연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의 합법적 경영권승계 대부분이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한 것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 운용상의 문제점(세부 규정의 미흡이라든가)을 말하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제도가 계열회사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거래 특징은 결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이용되고 있음이다.

이 보고서는 일반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영권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넥센, 상당히 진행된 하림그룹,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승계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추적은 이 보고서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다. 승계과정에서 동원된 다양한 유형의 인수합병(자본거래) 일부에 대해 일반적인 판단은 하고 있으나 세무적인 구체적 판단은 이 보고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승계과정과 방법들을 보면서 그 결과에 있어,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 현행 과세이연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 보고서의 관련내용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에서 참고 하였음을 밝힙니다).

 

Ⅱ. 관련 법규정

(1) 법인세법

- 제44조(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46조(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47조의2(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3) 자본시장법

- 제133조(공개매수)

(4) 판례 등

- 대법원2015두40569, 2015.08.1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 2항은 내국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 등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 등을 위해 지주회사 등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시적, 예외적으로 과세이연 헤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 대법원2011두19178, 2014.01.23.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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