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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 보수 문제, 정권교체로 정부시각 달라졌나?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 문제, 정권교체로 정부시각 달라졌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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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정권 바뀌었다고…" vs 공정위, "회계사들만 이득"
공정위원장, 회계사이권에 거부감…MB때 장관지낸 회계사회장

아파트 회계감사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빚고 있는 갈등은 양측 수장들의 정치적 입지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전 학자 시절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공익을 훼손한다는 시각을 분명히 드러낸 바 있고,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마뜩치 않아 갈등이 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신문은 14일치 신문에서 회계사 업계 관계자를 인용, '최중경 KICPA 회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점 때문에 아파트 회계감사를 계기로 공정위가 KICPA에 강경대응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평소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밥그릇 챙기기'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도 있다"고 논평했다. 실제 김 위원장이 교수 시절 쓴 칼럼에서 "교수·변호사·회계사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며 회계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지난 2013년 아파트 비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정부는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아파트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회계사를 선임해 감사를 받도록 했다. 국회도 이런 내용을 반영해 주택법을 개정했다.

KICPA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에 따라 2014년 12월 각 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2015년 1월 1일부터 최소 100시간 감사 시간을 준수해 달라'며 2015년부터 사실상 최소 감사시간을 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 4월 말 KICPA가 회계감사 보수의 하한선을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가격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KICPA와 소속 임원 2명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도 했다.

감사 품질을 올린다는 명분이었지만 아파트 관리비만 올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회계감사의 평균 보수는 2014년 96만9000원에서 2015년 213만9000원으로 뛰었다.

KICPA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한 반면, 관리비 투명성에 대한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견조하게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KICPA는 감사 보수를 가구 수로 나누면 월 125원이던 가구당 비용이 250원으로 증가하는 수준이고 설명했다.

KICPA는 감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기준을 정했고, 시행 초기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불공정 행위라고 형사처벌까지 내리니 기가 막힌다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소 KICPA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청년회계사회도 최근 낸 논평에서 "공정위가 아파트 회계 현실은 모르고 자기 입장만 고려하다 소탐대실(小貪大失)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총희 청년회계사회 회장은 1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KICPA가 아파트 회계감사 관련 제도를 결정할 때 회계투명성 측면보다 감사 보수 등 돈 문제만 강조해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공정위가 이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한 것은 적벌하지 않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제도개선 검토 당시에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소지가 검토된 것이 사실이고 일부 처벌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회계감사 현실을 모르고 지나치게 강경 대응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KICPA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KICPA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의 결정 자체가 1심 법원의 효력이 있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KICPA가 2015년 2000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312개 단지의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를 줄여 가구당 연간 6만3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져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단에서 성공적인 제도시행으로 인정한 바 있다"면서 현재 공정위의 대응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부정·비리를 적발해 오히려 관리비를 아꼈다는 항변이다. 실제 국무총리실은 아파트 비리 근절에 애쓴 공로를 인정해 2017년 2월 회계사회 직원을 표창했었다.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 결론을 냈다는 볼멘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시행초기인 2015년 2월에 해당 민원이 공정위에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3년여 동안 아무 조치도 없다가 지난 4일 돌연 강경대응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감사시장에서 적정한 감사보수를 받지 않고 '덤핑감사'로 내몰린다면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생길 5수 있겠느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아파트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했더니 회계사들만 이득을 본 셈"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제기된 민원에 대해 지난 4월 조치가 이뤄진 점에 대해 "담당자가 바뀌어서"라고 해명했다.

KICPA는 아파트 회계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정위가 회계사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KICPA는 시행초기 감사보수 하한선 지정에 대해 주택관리사와 입주자대표 단체가 반발하고 국토부도 문제 삼아, 넉 달 만인 2015년 4월에 강제 성격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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