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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금융계좌 월말잔고합계 10억원 넘은 적 있다면?
작년 해외금융계좌 월말잔고합계 10억원 넘은 적 있다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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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7월2일까지 신고해야"
신고 않을 땐 20% 과태료…형사처벌도
19년도 신고분부터는 기준금액 5억 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
(자료=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추이 (자료=국세청)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10억 원이 넘는 날이 있었다면 그 계좌 내역을 내달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라고 4일 설명했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 아니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가령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필요가 없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자신신고 제도 도입후 신고금액과 신고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자진신고액은 61.1조 원, 신고인원은 1133명으로 제도를 첫 시행한 2011년 11.5조 원, 535명에서 크게 늘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금액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명단공개까지 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 만큼 미신고자에 대해 신고기간 이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약에 의해 해외 국가들과 계좌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17년도 말까지 262명에게 과태료 733억 원이 부과됐다. 26명은 형사고발 됐고 5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울 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해 2019년 신고분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승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사무관은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차후 세원관리를 위해서 신고 기준금액을 인하했으며, 다자간 협약에 의해 금융정보 교환국이 계속 늘어나 해외금융자산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숨기려는 시도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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