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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해소지 없애려 '유효기간' 대신 '재검토기한'으로 규정 고쳐
국세청, 오해소지 없애려 '유효기간' 대신 '재검토기한'으로 규정 고쳐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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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
검토 폐지의 의미 담긴 ‘유효기간’ 대신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고액경정청구 업무처리지침도 반영

규정을 시행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기간이 현행 국세청 규정(훈령)에 ‘유효기간’이라 명시돼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재검토기한’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3년 단위로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경정청구서 처리와 관련해 고액경정청구 업무처리지침이 새로 마련돼 국세청 훈령에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관계자는 7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부분 법령에 명시된 ‘유효기간’이라는 단어가 검토 기간 폐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재검토기한은 행정적으로 3년 연장하는 것이라 2021년 6월 30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 사무처리규정에서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으로 인해 수입금액란을 변경했고 비정기 조사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조문이 개정돼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비정기 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협의)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 따라 비정기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명시돼있으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6 제3항으로 변경됐다.

2항에서 3항으로 변경된 조항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관련돼 사무처리규정에 해당 개정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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