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일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시행
2018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
2018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
홈쇼핑 방송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제2018-14호)를 지난 1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작년 12월 부가가세법 75조 신설로 범위가 확장돼 기존 고시들을 폐지하고 새로운 고시로 통합‧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전자상거래 등 자료 제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75조가 신설돼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8-15호)와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8-16호)가 폐지됐다. 대신 이번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로 통합‧제정된 것이다.
이번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번 고시에는 크게 판매대행자료(제2장)와 결재대행자료(제3장), 전자금융자료(제4장) 발급‧보관‧관리‧제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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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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