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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인수합병거래는 거의 100% 기업 대물림 위한 것”
“한국기업 인수합병거래는 거의 100% 기업 대물림 위한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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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법인세 교수, “기업재편 명분으로 경영과 기업재산 승계”

한국 기업들의 계열회사가 유독 많은 것은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욕망이 유난스레 많은 것과 무관치 않으며, 주로 인수합병 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기업경영과 기업 재산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교묘히 활용한다는 의미는 우리 세법이 기업들의 기업가치평가(합병가액)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자본거래에 대해 유연하게 과세를 운용, 결과적으로 세법이 기업재산과 기업경영을 ‘대물림’ 하는 관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대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법인세 교수(현 경영권 승계&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는 최근 <국세신문>에 기고한 ‘과세이연제도,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라는 제목의 연재 기고 글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계열사를 두는 것은 자녀에 대한 기업재산승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인수합병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식이 외국과 다른 특징은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그 결과가 경영권승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삼성테크윈의 지분을 한화에 양도한 사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고, 합병후 회사 이름을 삼성물산으로 한 사례 ▲삼성정밀화학의 지분을 롯데케미칼에 양도한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상장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기업재산승계 유형으로 제시했다.

홍 대표는 “삼성그룹 사례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수합병제도를 기업재편의 명분으로 ‘기업재산의 승계’ 또는 ‘기업경영과 기업재산의 승계’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활용되는 자본거래는 기본적으로 주식의 희석가치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주식의 희석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인수합병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식의 희석가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특히 “인수합병 거래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게 과세이연 제도”라면서 “다양한 유형의 자본거래는 기업의 재산인 주식을 이전하게 되고 회사 재산(주식)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업재산이 (대주주 자녀 등에게) 승계된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 거래 당시에는 ‘기업재편’인지 ‘기업재산 증계’인지 알 수 없으며, 결과를 볼 때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을 예로 들어 “전형적인 주식가치 희석효과와 미래를 예상한 기업 규모의 확대를 이용한 인수합병”이라고 전제, “대주주가 (계열사) 올품 주식을 100% 확보하고 증여세만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모두 ‘과세이연’ 됐다”면서 “증여세 부담은 수많은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기업규모로 보자면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홍성대 대표의 기고문은 오는 6월22일에 발간되는 <국세신문> 제 1515호에 전문 게재된다.

한편 국세신문사는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이해 주요 필진인 홍성대 대표가 강의하는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한 경영권승계,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7월10~12일, 같은 달 17~19일 두차례 하루 7시간, 총 3일간 실시된다.

홍 대표는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논문·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자본거래 세무분야 15년 연구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법인세통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대형 회계법인과 로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자본거래 유형, 자본거래 세무의 논점 및 문제점을 집중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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