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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무사회,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덕분에 징계 줄어”
부산세무사회,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덕분에 징계 줄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2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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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성실신고제도 도입 이래 징계 세무사 연평균 23명
-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부임 이후 1년간 징계 6건으로 줄어”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20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20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지난 2011년 성실신고제도 도입 이후 이 제도와 관련해 법적 징계를 받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는 연평균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 부임 이후 성실신고제도와 관련해 부산 세무사들의 1년간 징계처분 건수가 6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는 20일 해운대로 벡스코 3층 컨벤션홀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 “성실신고제도와 관련해 부산 세무사들의 징계 건수가 줄어든 것은 회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부산국세청의 사전 예방적 조세행정 덕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일부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난 4월26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에서 세무사에게 거의 독점적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해 안이하고 태만하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의 쟁점 법률인 세무사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은 땀 흘려 만든 법률인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중대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부작성∙세무조정 이외 추가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익 제고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와 함께 “제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인터넷혁명의 시대보다 더 큰 사회변화를 가져 올 것이고 이 변화의 물결은 세무사들의 자격∙업무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부산세무사회 총회에 참석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라는 위대한 업적과 더불어 전자신고세액신고제도 존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경영지도사까지 우리 업역을 넘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냉엄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헌재결정에 따라 변호사 업무범위 및 절차를 정하는데 있어 세무사권익이 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는 가뜩이나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우리 세무사회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적극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본회 회장 공로상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장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 공로상 ▲직원 표창장 ▲회원사무소 모범직원 표창장 등을 수여했다.

이날 부산세무사회 총회에는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백종헌 부산광역시회 의장,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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