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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교수, “복잡한 조세불복제도 통합해야”
박훈 교수, “복잡한 조세불복제도 통합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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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최 국세행정포럼서 납세자 권리구제 개선 차원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통합…심사와 심판청구 통합해 중복 없애야
박훈 서울시립대학 세무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 세무학과 교수

납세자의 조세불복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조세불복절차가 중복돼 처리가 장기화 되고 납세자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행정심판 예측가능성 낮아"

박 교수는 “현행 제도는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여러 절차로 복잡하고 기관간 인용률이 경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조세불복인용률은 25%로 행정심판의 인용률(15%)과 일본의 조세불복인용률(8%)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세불복의 재결기관이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 다수로 행정심 결정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허심판원 등 국내 다른 행정심 재결기관은 처분청 안에 설치돼 있고, 심급단계도 단순하게 운영되는 것과 뚜렷이 비교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과세관청의 자기 시정기능과 납세자 권리구제기능 간 균형, 신속한 불복처리와 공정한 권리구제 간 조화, 조세불복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을 통합하고 현행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확대, 청구기간도 연장

박 교수는 현행 100만 원인 과세전적부심 세액요건을 폐지해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30일인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을 9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심사와 심판청구를 통합해 중복절차를 간소화 하고, 사법심에 앞서 심사·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유지하는 등 '사후적 권리구제제도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또 “조세심판원의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된 만큼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등으로 엄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인 단독심제'를 도입, 심의결정를 신속하게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심판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현재 법적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이 있는 ‘조정제도’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독일처럼 과세단계에서 협의과세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만 도입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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