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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공평과세 멀고 험해도…"
국세행정포럼, "공평과세 멀고 험해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2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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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26일 포럼 개최
납세자권리구제제도 개선방향
명의신탁 주식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했다.

올해 8번째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와 언론, 정부,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공평과제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서보국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세청 내부에 불복심사 조직을 두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처분청에 항소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훈 교수는 복잡한 조세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완석 교수는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법에 정한 납세자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재정조달과 공평과세를 위한 정당한 과세권은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산 개선의견을 검토해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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