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국회 특활비 완전폐지키로…행정부·사법부 초긴장 모드
국회 특활비 완전폐지키로…행정부·사법부 초긴장 모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13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국회 차원 제도개선 방안 16일 발표

민주·한국, 특활비 유지·양성화 방안 비판에 폐지로 선회

여야가 13일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본지 7월20일치 <특수활동비, “국회는 시작일 뿐”…행정부 전체로 번질 조짐> 기사 참조)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며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인들이 여야 합의로 특활비를 전격 폐지키로 한 데는 국회 사무처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썩인 게 주된 계기로 작용했다.

국회의 특활비 공개거부 항소에 시민단체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항소에 유감과 항의를 표했다.

이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단체는 특히 국회가 불투명한 관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서 그것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소송을 수행하는데 또 아까운 세금을 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예산 중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비, 헌정회 지원비 등 12개 예산항목(합계 연간 173억여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두었다.

특활비 폐지가 확실해짐에 따라 그간 특활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특활비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활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부, 사법부 특활비는 안전할 것인가?
국회 특수활동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부, 사법부 특활비는 안전할 것인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