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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만원 모바일 상품권 마진 전액 인지세 낼 판"
추경호, "2만원 모바일 상품권 마진 전액 인지세 낼 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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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서 제외" 입법
- '인지세법' 개정추진…"애용층 청소년에 조세부담귀착 우려"
- 종이 상품권과 형평 맞춰야

정부가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이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맞불을 놨다.

영세 발행업자의 급격한 수익감소와 조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귀착돼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 목적으로 ‘인지세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 대구 달성군)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5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에 적힌 액면 금액에 따라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의 인지세액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인지세 대상에서 제외, 종이상품권에만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31일 최종 국회에 제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에 “영세 발행업자의 급격한 수익감소가 불가피 하고, 소액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에 대응,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종이 상품권 발행업체는 자사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 마트 등이 대부분으로 인지세를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여력이 충분하다. 반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체와 가맹본사, 가맹점과 수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다. 게다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 50여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로, 소액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발행업자 수익이 크게 감소한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업체간 경쟁 심화로 발행업자의 마진율은 평균 1% 수준으로, 정부안대로 인지세가 부과될 경우, 5만원 상품권 판매시 수익의 40%인 200원을, 2만원 상품권 판매 땐 수익 전액을 인지세로 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수익 감소는 소액 모바일 상품권 발행 축소를 유발하고, 이는 주요 고객인 청년층의 관련 소비 위축과 불편을 초래,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의 혜택을 보던 소규모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0대 이하가 모바일 상품권의 75%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31%가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상황이다.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면 직접적으로 발행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간접적으로는 업체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은 “영세 발행업자의 급격한 수익감소를 방지하고 소액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층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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