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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외부위원 15명 초청 간담회
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외부위원 15명 초청 간담회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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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청장, “세무조사과정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권한남용 견제·감시”

-세무서·지방청 납보위서 권리보호요청 수용 안되면 본청에 재심의 요청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가운데). /제공=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15명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지방청은 “대전청 회의실에서 이동신 대전지방청장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세무사 등 외부위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동신 청장은 이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청장은 “특히 세무조사과정에서의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에서 세무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19년부터 모든 납세자)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됐으므로 세무조사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외부시각에서 엄격하게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청은 이어 “납세자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빙확보, 정확한 과세논리 정립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 시행됐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보호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가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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