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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마케팅 무형자산에 추가 과세권 인정 방식으로 DST 합의 가능성 커”
이경근 “마케팅 무형자산에 추가 과세권 인정 방식으로 DST 합의 가능성 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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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포괄과세(미국)보다 소비지국에 추가과세권 배분이 유리해
- 이전가격과세, 정상거래원칙→공식에 의한 접근방법 수정 가능성
- 소규모 개방 경제 한국 과세권 축소 우려…"국제공조로 대응 필요"

디지털경제 과세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1월 발표한 공개협의문서의 제1과제 ‘이익배분 및 연계거점 규칙’에서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이유리 기자
사진=이유리 기자

한국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사진)은 25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제10회 조세실무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포괄적 협력체계는 올해 1월 발표된 공개협의문의 제1과제 ‘이익배분 및 연계거점(nexus) 규칙’에서 디지털 시대의 국경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관할국가 간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세 가지 제안은 ▲사용자 참여 ▲마케팅 무형자산 ▲중요한 경제적 실재다. 

이경근 부문장은 “이 제1과제에서 ‘사용자 참여 기준안’ 보다는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안’이 일반 기업들 그리고 국제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경제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경제하의 조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가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타협안은 미국이 그간의 입장에서 일보 양보하면서 제시한 대안인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이전가격 과세에 있어 기존에 금과옥조처럼 취급되어지던 ‘정상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고 대신 ‘공식에 의한 접근방법(formulary method)’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경우에도 소위 ‘중요한 경제적 실재’ 요건이 충족되면 고정사업장으로 취급돼 소득 발생지국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국제적 과세기준 근간이 흔들리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격적이고 자의적인 과세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면서 “조세분쟁 발생건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OECD에서 논의되는 국제조세 기준변화가 한국의 국익입장에서 보면 불리할 수있다는 시각을 내놨다. 

이 부문장은 “향후 국제조세 기준 변화로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이 증대된다는 것은 내수시장이 큰 국가에 대해서는 과세권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과세권이 현재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은 주로 수출과 해외투자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체제에 해당해 과세권이 현재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안이 채택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 중 단순히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비 IT기업들도 현지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운 과세기준에 의해 시장 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시장소재지국에 과도한 과세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연대해 조직적으로 협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하지만 자국의 시장이 전 세계 시장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논의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문장은 연대할 국가로 스웨덴·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와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를 꼽았다. 

또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 과세권을 추가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인관한 논의에서는 마케팅 무형자산에 따라 폭넓게 과세권을 배분하는 미국측 주장 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에 관여하는 기업에 한정해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추가적으로 배분하자는 유럽측 주장이 현 단계에서는 우리 국익에 좀 더 부합한다는 시각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가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안의 채택으로 기울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특수관계 기업간의 이익 배분시 정상거래 원칙을 적용하되,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마케팅 무형자산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새로운 과세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공식에 의한 과세기준 적용시에도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원칙’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유리 기자
사진=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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