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57 (금)
"종부세 합산배제 폐지로 매년 10조원 세수 확보 가능"
"종부세 합산배제 폐지로 매년 10조원 세수 확보 가능"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04 17:23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기균, "임대사업자 종부세·양도세·재산세 특혜, 조세정의 해쳐"
-구재이, "합산배제 유지하려면 과세기준일 정해 매년 점검해야"
송기균 소장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주어지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폐지, 공정과세를 이루고 세수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균 경제연구소 송기균 소장은 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하면 매년 10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소장은 “서울에만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작년 3월 기준 51만채이지만 종부세 합산배제로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공시가격 3억 원, 종부세율 2%로 적용, 추정하면 매년 9조6000억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를 보면,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합산배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수의 주택을 소유했어도 종부세는 0원이 된다.

현 정부는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 다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꾀했다. 하지만 합산배제 적용으로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송 소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를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와 재산세 등 임대사업자는 많은 특혜를 받고 있어 조세 공정 측면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소장

과세기준도 문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사업등록일이, 비대상은 매년 6월1일이 각각 과세기준일이다. 종부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을 두는 반면 임대사업자는 등록만 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은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에 대해 주택 가격이 이십억원, 삼십억원으로 올라도 합산배제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합산배제 규정을 폐지하지 않으려면 비대상 종부세처럼 매년 과세 기준일을 특정 날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월 "경기도에 26채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에 종부세 합산배제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런 건의에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