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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2년만의 세무사회 권력교체, 구재이 회장 뭘 해야 하나
[칼럼] 12년만의 세무사회 권력교체, 구재이 회장 뭘 해야 하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7.0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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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한국세무사회 권력이 교체됐다. 강산이 바뀔 기간이 훌쩍 지나서야 공고했던 세무사회 권력구도가 마침내 재편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회원 변화욕구가 이뤄낸 ‘반란’ 또는 ‘이변’이라는 평이 회자된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하는 분노의 표심이 발현됐다는데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에 따라 33표의 근소한 표차지만 개혁 성향의 구재이 회장이 회원 선택을 받았다.

세무사업계 현실이 그만큼 팍팍하고 새 인물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구재이 호’가 시급히 추진할 과제는 당연히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회원들은 말한다. 아울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에는 세무사회 ‘1인 체제’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무사제도, 세무사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10년 이상 권력쟁취 외에 과연 뭘 했는지 자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005년 연임에 실패한 정구정 전 회장은 6년 와신상담(臥薪嘗膽) 끝에 2011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거센 비판에 아랑곳 않고 자신 중심의 세무사회로 재편해 갔다. ‘중임=연임’의 비상식적 유권해석을 통한 3선. 측근 지원의 선거개입이 8년여 계속됐고 당선시켰다. 집행부 구성원과 윤리위원 등 핵심 회직은 측근 세력으로 채워졌다. 많은 수가 10년 이상 붙박이로 회직을 맡아 직업화했고, 그들은 선거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무사회가 사실상 ‘특정인과 특정세력 체제’로 운영됐다.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았다.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개입은 더 노골적이었다. 기본이 무너진 상식 밖의 구태가 선거기간 계속됐다. 후보가 보내는 문자를 전직 회장 명의로 발송하는 괴이한 일이 용인됐고, 선관위는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없애 버렸다. 집행부는 회칙 위배 반발을 묵살하고 지방회장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폐지하는 지방회규정 개정도 불사했다. 주인이자 투표권자인 회원을 대놓고 농락한 것이다.

이런 특정세력의 장기집권은 회원이 아닌 회직자 독주의 세무사회 운영을 불렀다. 그들이 뭘 하는지는 세무사신문과 필요시 발송되는 집행부 공치사의 공문이 전부였다. 이견이 있어도 전달통로가 없었고, 회원들은 자포자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회원을 의식하지 않은 막강한 권한을 쥐었지만 변호사에게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단 2개 업무만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3년 7개월이나 걸렸다. 현직 회장보다 전직 회장의 국회활동이 더 세무사신문에 부각됐다. 그 기간에 치러진 몇 번의 선거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곧 통과’라며 이용하기에 바빴다. 핵심 먹거리인 외부세무조정을 넘겨준 결과물이 도출됐는데도 업역 침해를 막아낸 쾌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회직자 권력독점 ‘비정상’, 회원 중심으로 돌려야

지난 일을 비판만 하려는 게 아니다. 10여년 세무사회가 걸어온 ‘비정상화’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기에 굳이 언급한 것이다.

AI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7년 전부터 본격 거론됐는데 세무사회는 이런 비정상화 체제 유지에만 골몰해 남의 일로 치부했다. 긴 기간 세무사회를 좌지우지했지만 확고한 세무사 업역은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연이은 출현과 업역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때를 놓친 뒤였다.

이에 반해 경쟁 자격사인 공인회계사업계는 확고한 먹거리를 늘려갔다. 6년 전인 2017년 최중경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위기에 빠진 회계사업계를 반석에 올리는 ‘표준감사시간제’를 전격 법제화한 것이다. 일감이 넘쳐 회계사 인력난에 시달렸다. 변호사업계도 대형법인들이 조세팀을 확대 개편하고 자체 세무법인을 속속 만들었다. 세무사업계의 특정세력이 권력 독점과 유지를 지상과제로 삼아 ‘쟁투’에 몰두할 때 타 자격들은 미래를 준비했다. 세무사회는 미래가 아닌 과거로 달려가면서 세월을 허비했다.

또 10여년 1인 체제에서 ‘국회만이 살길’을 주창하며 국회의원들에 공을 들이는 동안 세무사 제도와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과는 멀어졌다. 당시 집행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결과가 반증한다.

세무사 영역이라 여겼던 업무를 세무사회와 일체의 소통 없이 국세청이 하나하나 직접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종소세 환급, 중기 가업승계컨설팅,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등 일련의 세정 조치가 이어졌다. 세무사 수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세정동반자’ 역할에 충실했던 세무사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그렇다고 국민 납세편의와 납세협력비용 축소라는 명분 앞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다.

기재부도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관련 경찰 조사에서 ‘세무사 지휘 감독이 있는 경우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경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비정상은 세무사회가 회원과 철저히 괴리된 탓이다. 권력을 독차지한 특정세력 중심으로 회가 운영되고 정작 회비를 내는 회원은 통보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한다. 자신들에 유리한 정보만 내보내 무관심을 유도하고, 정보가 차단된 회원들은 더욱 무관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비판을 허용 않고 공감 없는 회무가 결국 세무사회를 퇴보시킨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이런 불만과 지적을 신임 집행부가 곱씹어야 한다.

세무업.세무사회 개혁 과정 회원 중지 모아야

구재이 회장은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참신한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 제정 ‘세무대리보수기준’ 추진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 구축 ▲세무사회 조직과 예산 제로베이스(zero-base) 혁신 ▲지방회장에 인사·예산·교육 자율성 보장과 지방회 독립 완성 등 대다수가 회원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공약들이다.

따라서 구재이 회장 집행부는 지난 10여년의 문제점을 타산지석 삼아 시대 흐름에 맞도록 세무사회 개혁과 세무사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중지를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표심으로 분출된 변혁 욕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야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회원의 큰 반발을 불렀던 ‘지방회장 보궐선거 폐지’ 지방회규정 개정은 회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는 즉시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 약속했던 ‘회원게시판 복원’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일이다. 특히 회원을 분열시켜 세무사회 발전을 가로막았던 시대에 뒤떨어진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선을 임기 1년차에 매듭지어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다는 의미다. 새 집행부가 회원 여망에 부응하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상식과 기본에 충실한 회무를 펼쳐 나가는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이대희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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