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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의 사업양수 영업권 총 328억원 적정한가②
에스원의 사업양수 영업권 총 328억원 적정한가②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7.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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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사례로 본 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

사업부의 양도 또는 사업부의 현물출자에서 사업양도영업권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합병영업권과 달리 사업양도영업권의 규모(평가)는 사적자치에 의한 결과로서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사업양도영업권의 경우는 사적자치가 존중되다보니 사업양도영업권의 적정가액에 대해 쟁점이 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사례에서 본 사업부양도 또는 사업부현물출자에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양도영업권의 규모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업재편, 경영권승계 등에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의 기타자산(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상증세법(제4조 및 제42조의2)의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세신문은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가 연구·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사업부양도(현물출자)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자본거래와 세무」를 참고했음)’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5. 사례에서 본 사업부양도가액 및 영업권평가

(1) 사업부양도

*에스원의 사업양수영업권

한편 삼성SDI와 합병한 제일모직의 소재사업부(케미칼 및 전자재료)는 케미칼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지분 90%를 롯데케미칼에 2,326,500백만원으로 양도했다.

*삼성SDI(합병 후)의 물적분할 후 케미칼사업부 지분 90%양도(백만원)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의한 자산양수·도 가액 2,326,500백만원

삼성SDI가 지급한 소재사업부(케미칼 및 전자재료)의 합병대가는 3,521,817백만원이다. 소재사업부(케미칼 및 전자재료)의 순자산가액 2,374,851백만원 대비 합병대가는 1.48배가 된다. 합병 후 물적분할(케미칼사업부)의 지분 90%의 양도대가는 2,326,500백만원(지분 100%의 환산가액은 2,585,000백만원)이다. 케미칼사업부의 순자산가액 1,074,683백만원 대비 지분의 양도대가는 2.4(지분 100% 환산한 경우)배가 된다.

정리하면 삼성에버랜드의 패션사업부의 양수가액과 영업권은 각각 양수한 순자산가액의 1.13배와 0.063배가 되며, 에스원의 건물관리사업부의 양수가액과 영업권은 각각 양수한 순자산가액의 487.4배와 323배가 된다. 결국은 삼성에버랜드는 양도한 사업부(건물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영업권)을 높게 평가한 것이 되고, 양수한 사업부(패션사업)에 대해서는 양수가액(영업권)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일모직의 소재사업부(케미칼 및 전자재료)의 양도(합병)는 삼성SDI에게는 낮게 이전되고, 케미컬사업부의 양도(지분)는 상대적으로 높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의미는 계열사(삼성SDI)는 낮은 가액으로 양수(합병)하고 양수 후 적정가액으로 제3자(롯데케미칼)에게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거래로 인한 이익은 삼성SDI와 주주가 취하게 된다.

(2) 사업부현물출자

케이씨더블류는 와이퍼 시스템사업부를 합작법인(Joint Venture) 케이비더블류에스에 현물출자(50% 지분)를 통해 각각 부품을 생산해 판매하던 것과는 차별화 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와이퍼 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와이퍼 시스템사업부의 영업양수도가액은 35,434백원으로 평가됐다(영업양수가액은 향후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현물출자대상 사업부에 대한 평가액 35,434백만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평가방법은 순자산에 대해 자산가치 평가법에 의해 평가를 수행했다. 이유는 평가대상 현물출자대상 순자산의 개별자산부채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유형자산 및 화폐성자산부채의 비중이 높고 개별적인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낮은 바, 비교적 직관적이고 개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했다.

*현물출자대상 순자산 평가내역(천원)

현물출자대상 순자산평가 조정금액의 세부명세는 다음과 같다(천원).

삼성에버랜드 패션사업부 양수가액과 영업권은 각각 양수한 순자산가액의 1.13배와 0.063배,

에스원의 건물관리사업부의 양수가액과 영업권은 각각 양수한 순자산가액의 487.4배와 323배

케이씨더블류 사업부현물출자 354억3400만원(장부가액 322억2300만원)으로

합작법인 지분 50% 인수, 차액 3211백만원 사업부양도이익. 사업부현물출자 영업권 인식 ‘영(0)원’

*현물출자로 인한 매각자산 및 부채(천원)

*현물출자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투자자산의 영업양도 전(9,832,642,343원)과 영업양도 후(45,645,576,139원)의 차액 35,812,933,796원은 영업양수도가액 35,434백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케이씨더블류는 와이퍼 시스템사업부의 현물출자 사업양도가액(평가액) 35,434백만원과 장부가액 32,223백만원의 차액 3,211백만원이 케이씨더블류 사업부양도이익이 된다. 케이씨더블류는 현물출자로 합작법인을 설립(50% 지분)하고 합작법인인 (주)케이비더블류에스에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부양수자인 케이비더블류에스에 대한 재무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사업부 양도에 대한 영업권 인식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현물출자 사업부에 대한 평가를 자산가치법에 근거했으므로 이 경우 자산의 평가차이는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이므로 영업권 인식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순자산평가액 35,434백만원이 사업양수도 가액이 됐다. 사업부양도인 점은 앞의 사례(제일모직 및 에스원)와 다를 바 없음에도 사업양도영업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6. 사업양도영업권과 세법적용

앞의 사례 사업부양도와 사업부현물출자는 사업부양도대가를 현금으로 받는가와 주식으로 받는가의 차이 일뿐 모두 사업부양도에 대한 대가의 수수이다. 지급방법의 차이에 따라 사업양도영업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1) 사업양도영업권 논쟁

사업양도영업권에 대해 소득세법은 기타자산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영업권평가에 있어 기타자산에 대한 설명은 없고, 기타소득은 상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사업양도영업권의 특징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권리 등”만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비적격분할의 분할매수차손도 유상취득에 해당된다. 분할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법인령 제82조의3 제2항)”를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영업권의 유상취득 유무로 볼 수 있으나 사업양도영업권을 소득세법의 기타자산으로 보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했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의 영업권은 유상취득인 경우에 한해 인식할 수 있겠다.

한편 판례에서는 영업권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는 경우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고(심사법인2015-64, 2016.4.21.),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영업권이다(대법원2014두5156, 2014.07.24.).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상증세법의 영업권평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업양수도계약은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부문 양도대금에는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포함돼 있을 것이나,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장부가액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으며, 사업부문에 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근거로는 부족하다(대법2013두10335, 2013.09.27.).

세법과 판례에서 사업양도영업권의 인식은 유상취득(양수도가액)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상증세법의 평가액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해석은 “영업권으로 평가하기로 약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제반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사적자치에 의한 결과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조세 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보호돼야(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하므로 사업양도영업권의 인식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협의가 존중돼야 한다.

(2) 사업양도영업권과 세법적용

합병영업권의 경우 합병가액을 협의 또는 영업권을 별도 평가해 정할 수 없다. 합병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합병영업권의 발생도 관련법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양도영업권의 경우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적자치(영업권평가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가 존중되다보니 사업양도영업권의 적정가액에 대해 쟁점이 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사업양도영업권의 규모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업재편, 경영권승계 등에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의 기타자산(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상증세법(제4조 및 제42조의2)의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1)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의 패션사업부의 양수가액과 영업권은 각각 양수한 순자산가액의 1.13배와 0.063배가 되며, 에스원의 건물관리사업부의 양수가액과 영업권은 각각 양수한 순자산가액의 487.4배와 323배가 됐다. 삼성의 이러한 거래는 경영권승계와 맞물려 있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보고서 참조). 즉 삼성에버랜드(경영권승계의 지배주주)에서 보면, 사업부양도는 계열사에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사업부양수는 계열사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기를 기대함은 충분히 예상된다. 삼성SDI의 경우도 피합병법인인 제일모직(소재사업부의 케미칼 및 전자재료)의 합병대가는 인수한 순자산가액 대비 1.48배이며, 합병 후 물적분할(케미칼사업부)의 지분(90%)을 제3자에게 양도한 양도대가는 양도한 순자산가액(케미칼사업부) 대비 2.4배가 됐다. 결국 삼성SDI는 자산을 계열사(제일모직)로부터는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고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상당액만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된다. 이러한 거래로 이득을 취한 것은 삼성SDI가 되므로 경영권승계의 진행과정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사례(2)의 경우 케이씨더블류의 모기업인 경창산업은 창업 1세, 아들 2세, 손자 3세의 경영권승계가 일감몰아주기와 회사분할·신설 등으로 상당부분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사업부양도와 관련해 보면, 케이씨더블류는 와이퍼 시스템사업부를 현물출자하고 출자한 합작법인인 케이비더블류에스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합작법인에 출자한 순자산가액 35,434백만원은 부동산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기계장치, 공기구비품, 금형 등 24,619백만원)이 대부분이다. 현물출자한 사업부(와이퍼 시스템)의 장부가액 32,223백만원과 사업부양도가액(평가액) 35,434백만원의 차이는 3,211백만원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논란은 있겠지만 이러한 거래는 흥미 있는 사건이다.

합작법인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주식 500,000주(1주당 70,866원)를 인수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의 요건 여부를 떠나 이러한 거래가 현물출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식양수도인지에 따라 사업부양도의 대가의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인(대법원95누18697, 1997.5.28.)지 아니면 주식양도소득인지의 판단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삼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은 경영권승계와 무관하지 않은 경창산업(경창산업은 자사주의 상당액을 아들이 대주주인 대경A/S에 양도했다)의 특수관계인 케이씨더블류의 사업부양도에 있어 사업부양도가액(사업양도영업권)의 결정(유무)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

세법에서의 사업부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의 기타자산(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상증세법(제4조 및 제42조의2)의 이익의 증여 등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거래(사업부양수도)가 거래 당시의 과세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정인( 또는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일환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적용의 한계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업양도영업권의 적정평가 여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주식은 제외)(법인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평가)의 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법인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심판원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시가(조심2009서3161, 2009.12.14.)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영업권평가(조심2016중1623, 2016.06.24.)를 시가로 보는 경우가 있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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