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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4>
홍성대 세무사의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4>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7.11.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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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0228(2017.07.27.), 서울고등법원2016누40490(2017.03.08.)

“주식의 양수도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양수인이 특정 양도인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 양도인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다(대법원2017두40228, 2017.07.27.). 이와 같은 판결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일괄(또는 일부) 양도하면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자녀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의 허용은 상속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지고, 경영권승계를 위한 지분확보에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M&A 특징인 계열기업간의 인수합병에서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헌재(헌재2002헌바65, 2003.01.30.)에서 내린 판결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경영권 프리미엄의 양수도 과세분쟁에서 향후 이 사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함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의 계산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보이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고, 과세관청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발생원천에 대한 분석과 그 성질을 충분히 파악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결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현행 조세법령에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방법 없어 혼란

 

2. 주식 양수도가액 평가방법

(1)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평가했다.

(2) 주식 평가결과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1주당 가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됐다(관련 자료는 생략한다).

 

위의 영업현금흐름의 현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

<사례 4>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주식 양수도가액 평가에 의하면 양수대상 주식에 해당되는 2,350,000주(98.96%)의 총평가액은 29,123,255,593원(27,694백만원~35,666백만원 범위)이나 양수자의 양수가액이 30,000백만원이다. 따라서 양수가액에서 비상장주식이므로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생략)을 차감하면 양도인 이**외 5인의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액이 된다.

Ⅴ.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의 계산구조

앞서(Ⅲ.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 Ⅳ.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정 절차와 방법) 살펴본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란 곧 기업가치 또는 주식가치의 평가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가치를 떠나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으로 경영권 프리미엄만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행 조세법령에서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성질에 따라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수도에서 특정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만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모든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사례 2>의 경우 비록 기준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일정 경영권 프리미엄율을 곱한 금액을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만을 분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주식가치가 평가(기준주가)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을 양수도하기위한 기업가치의 평가가 기준이 되었다. 앞서 ‘Ⅳ.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정 절차와 방법’에서 사례를 든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에 대해 그 과정과 계산구조를 분석해 보자.

<사례 1>과 <사례 2>는 상장주식이며 <사례 3>과 <사례 4>는 비상장주식이다. <사례 1>, <사례 3>, <사례 4>모두는 DCF에 의한 주식가치평가 방법이다. <사례 2>의 경우는 기준주가에 일정율의 프리미엄율을 가산한 주식가치평가 방법이다. DCF는 기업(평가대상 회사)의 미래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시장 수익율 등을 고려한 가중평균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대상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DCF의 주요 평가요소는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 추정과 할인율 추정이라고 했다. 곧 평가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계산과정의 흐름을 말하고 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에서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수도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평가) 계산은 모두 각각의 주식가치평가액에서 상장주식의 경우 기준주가(자본시장법령 제176조의5의 기준주가), 비상주식의 경우는 상속증여세법의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평가)의 계산구조는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모두 동일하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평가)의 계산구조는 기업의 전체가치의 평가이지 개별 주주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기업의 전체 가치에서 개별주주의 지분율(또는 주식수)로 배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수도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특정 주주의 양수도에 대해서만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차등 평가할 수 있는 계산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에서 DCF의 계산구조를 분석하면서 DCF의 “영업가치인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기업 전체의 미래 영업활동의 가치이며, 비영업자산의 가치, 이자부부채의 가치도 모두 기업 전체의 가치로서 개별 주주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 계산구조로 볼 때, 이 사건에 제시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정상적인 평가보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 지배주주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인데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경영권프리미엄을 인정하고 다른 주주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도에서

특정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리해 평가할 수 없다

 

Ⅵ. 이 사건 경영권 프리미엄의 과세논쟁

이 사건은 주주집단 구성원 14명 모두가 상속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주식발행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투자전문회사(유한회사)가 집단 구성원 14명으로부터 주식 100%를 인수했다.

 

앞서(Ⅲ.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 이 사건 사례)에서 계산한 이 사건의 경영권 프리미엄 최종 평가는 18,667백만원(취득가액 72,002백만원 - 주식평가액 53,335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주식인수자는 이 사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18,667백만원 전부를 이 사건 본인(20.12%)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본인을 제외한 기타 특수관계인 주주(합계 79.8%)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주집단 구성원 14명(발행주식의 100%)이 일시에 주식을 양수도했음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한 자는 특정인 주주(이 사건 본인)가 된 셈이다. 법원도 특정인 주주에 대해서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주주들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특정인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대법원 2017두 40228(2017.07.27.).

이와 같은 법원의 주된 이유는(서울고등법원 2016누40490(2017.03.08.), ①매매대금 협상을 위하여 작성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는 특정인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주식가치가 산정되어 있다는 것과, 2순위 매수희망자인 경우에도 특정인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인수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 다는 점 ②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나머지 주주들과 구분하여 특정인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매수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 또한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 다는 점 ③매수법인(유한회사)은 특정인 주주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나머지 주주들과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인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였음을 분명히 표시한 점 ④매수법인은 나머지 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바 없고, 특정인 주주와 나머지 주주들은 당초부터 특정인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산정한 양도대금으로 매수법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시와 앞에서 분석·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과세논쟁이 예상된다.

첫째,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에 관한 문제

현행 조세법상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당연 주주에게 있다. 특히 특정의 주주(상속증여세법의 최대주주 등)는 주주의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이러한 회사지배권은 특정한 주주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헌재). 여기서 지배권의 가치가 발생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불문하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주주라면 1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으로 취급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회사 지배권의 가치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는 특정의 주주에게만 일방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정인 주주에게만 지배권 가치를 인정한 주요 이유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특정인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주식가치가 산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특정인 주주가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경영권 대가는 특정주주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나머지 주주들에게 당연히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인용한 사건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닌 주식의 매도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판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지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평가)의 계산구조는 기업의 전체가치의 평가이지 개별 주주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다만 개별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기업의 전체 가치에서 개별주주의 지분율(또는 주식수)로 배분할 수는 있다고 했다.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수도에서, 특정 주주의 주식 양수도에 대해서만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차등 평가할 수 있는 계산구조가 아닌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특정인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작성된 보고서)”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집단구성원 100%가 일시에 주식을 양도했는데도 특정인의 주주 1인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평가)의 계산구조에서 볼 때 이 보고서는 정상적인 보고서로 볼 수 없다.

한편 헌재(헌재 2002헌바65, 2003.01.30.)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심판에서, “지배주식 양도 시에는 그 주식이 포함하는 이와 같은 별도의 가치가 인정되어 단순한 단위거래 주식가액의 합계액 보다 높은 가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행”과 “특정의 주주 및 그 친족, 그 주주 등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등의 주주가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최대주주 등은 주식의 증여 혹은 상속을 통해 그 기업의 지배권을 상속, 증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의 현실과 관행을 중요시 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 귀속의 문제도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나머지 주주에 대한 지배권(경제적) 가치의 인정과 실질과세원칙을 지키려는 우리사회의 “현실과 관행”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인의 주주 1인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 원칙)

법원이 인정한 두 번째 이유는, 매수자가 특정인 주주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나머지 주주들과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특정인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M&A에서 발생되는 사업양도영업권은 사적자치 원칙(대법 2013두10335, 2013.09.27.)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업양수도계약(대법 2013두10335, 2013.09.27.)이 존중되고 있다. ‘주식 양수도 계약’도 사적자치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사업양수도계약’의 사적자치 원칙은 “영업권”의 가격(평가) 결정에 관한 것이다. 영업권의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 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사적자치원칙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결정이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적용돼야 하느냐 이다. 결국 이 문제도 경영권 프리미엄 양수도가격의 결정 메카니즘을 이해해야 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결정 과정과 계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원천은 기업가치에 있다. 기업가치의 계산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개인의 가치와는 상관없으며, 특히 특정인의 주주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계산구조상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인의 주주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하여 특정인의 주주 1인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인정한 이유 하나는 특정인 주주의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된 것이 나머지 주주들이 특정인 주주에게 경영을 위임하여 특정인 주주가 법인을 경영하여 온 것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경영위임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당연히 발생하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주주들이 특정인 주주의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기업가치 결정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가치는 주주 개개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물론 주주경영인 경우에는 경영자의 능력(미래 추정손익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주주가 그 가치를 독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례 3>의 경우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주식 양수도가액 평가에 의하면 양수대상 주식에 해당되는 5,136,484주(83.77%)의 총평가액은 16,796백만원이나 양수자의 양수가액은 최종 16,745백만원으로 결정됐다. 다음 ‘주식 양도인에 관한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양도인 김**(64.74%)와 김**(19.03%)는 특수관계인이다. 양도인 김**(64.74%)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경영을 총괄한 주주경영인이다. 그럼에도 김**(대표이사)가 기업가치(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식한 것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특정 주주는 상무이사로 재직했으며 경영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주식 양도인에 관한 사항

 

 

▲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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