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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형태ㆍ구조와 적격요건(세무문제) <2>
홍성대 세무사의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형태ㆍ구조와 적격요건(세무문제) <2>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7.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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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합병에서는 합병대가 모회사 재산으로 지급가능

삼각합병은 2012.4.15.부터, 삼각주식교환은 2016.3.2.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M&A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면서 그 방안으로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M&A를 도입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애로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형태와 구조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으로 현행 세법과 비교해서 그에 따르는 과세문제가 무엇이 예상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ㆍ합병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형태와 이들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합병대가 또는 교환대가의 지급을 위해서는 합병법인 또는 완전모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주식이전에 따르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이 부족하다.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은 구조적으로 모회사의 지분구조 또는 지분율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합병당사법인 또는 주식교환당사법인이 아님에도 특정기업(모회사)의 지분구조와 지분율 변동을 가져오게 돼, 이 제도가 특정 주주에 대한 지분의 변동을 가져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다면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형태 중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사례로 만들어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기본개념과 구조, 또는 흐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형태ㆍ구조와 적격요건(세무문제)’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Ⅲ. 합병과 주식교환

2.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

(1) 개념

합병비율, 합병가액, 합병신주, 피합병회사 소멸 등은 전통적인 합병과 삼각합병이 다를 바 없다. 주식교환비율, 주식교환가액, 주식교환신주, 완전자회사의 존속 등도 전통적인 주식교환과 삼각주식교환이 다를 바 없다. 전통적인 합병과 전통적인 주식교환의 개념이 그대로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에도 적용된다.

한편 삼각합병이 전통적인 합병과 차이 나는 점은 상법 제523조의2 제1항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인데, 합병대가의 지급에 있어 전통적인 합병에서 합병대가의 지급은 합병법인의 재산(주식, 금전 등)에 한하고 있으나 삼각합병의 합병대가의 지급은 모회사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합병과 다른 점이다.

삼각주식교환이 전통적인 주식교환과 차이 나는 점은 상법 제360조의3 제6항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인데, 주식교환대가의 지급에 있어 전통적인 주식교환에서 주식교환대가의 지급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재산(주식, 금전 등)에 한하고 있으나 삼각주식교환의 주식교환대가의 지급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식교환과 다른 점이다.

그 밖에 차이 나는 점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전통적인 합병에서는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나 삼각합병의 경우는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전통적인 주식교환에서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었으나 삼각주식교환의 경우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2) 모회사의 주식 취득

전통적인 합병과 전통적인 주식교환의 합병대가와 주식교환의 대가 지급은 합병법인의 주식(재산)과 완전모회사의 주식(재산)을 교부한다. 삼각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삼각주식교환의 경우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즉 삼각합병에서는 합병대가의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삼각주식교환에서는 교환대가의 지급을 위해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이하 “모회사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병대가와 주식교환 대가의 지급 방식은 전통적인 합병주식교환에는 없는 방식이다.

합병대가와 교환대가의 지급을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인 합병법인 또는 주식교환당사법인인 완전모회사는 삼각합병의 경우는 모회사의 주식을, 삼각주식교환의 경우는 완전모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인 합병법인 또는 주식교환당사법인인 완전모회사에 자기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 모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 합병법인 또는 완전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제3자 배정), 합병당사법인인 합병법인 또는 주식교환당사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식(형식은 모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과 동일하나 매수결과에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등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식들은 결국 현금 취득 방식과 비현금(현물출자) 취득 방식으로 구별된다. 두 가지 취득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다.

 

Ⅳ. 삼각합병의 선행사례

1. 합병내용

엔엔에이(합병 후 상호변경. 네오위즈아이엔에스)는 네오위즈아이엔에스(네오위즈홀딩스가 지분 100% 보유)를 흡수 합병하여 엔엔에이는 존속하고 네오위즈아이엔에스는 소멸한다. 이때 합병의 대가로 네오위즈아이엔에스의 주주에게 엔엔에이의 모회사인 네오위즈(구 네오위즈게임즈)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합병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병의 기본사항

○ 합병당사법인

 

○ 합병가액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령 제176조의5(합병의요건·방법)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엔엔에이(합병법인)가 네오위즈아이엔에스(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 합병대가로 교부할 네오위즈(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수(합병비율)를 산정하기 위해 합병법인의 모회사 및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식 1주당가액을 평가했다. 합병가액 중 합병법인은 추정에 의한 것임.

(2) 모회사의 자기주식 관련내용

○ 모회사(네오위즈) 주식의 총수

 

○ 모회사(네오위즈)의 자기주식처분 내용

 

○ 모회사(네오위즈)의 엔엔에이(자회사) 주식취득(현물출자) 내용

 

*현물출자 1주당 금액은 자본시장법령 제176조의 5(합병의요건·방법) 제1항 제1호를 준용한 금액임.

(3) 합병의 방법합병법인의 모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다. 주식취득 방법은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형식이다. 합병법인은 현물출자 받은 모회사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합병 후 합병법인은 모회사의 100% 자회사가 된다.

2. 삼각합병의 형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이 지분비율(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돼야 한다(법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방식에 따라 합병 형태는 다음과 같게 된다.

《전통적인 합병》

피합병법인(네오위즈아이엔에스)의 주주 네오위즈홀딩수(구 네오위즈게임즈)에게 합병대가의 100%를 합병법인(엔엔에이, 합병 후 사명 네오위즈아이엔에스로 변경)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 피합병법인의 주주 네오위즈홀딩수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100% 교부

〈합병 후 합병법인(엔엔에이)〉

 

○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피합병빕인의 순자산은 9,734,070,619원이다.

《삼각합병》

피합병법인(네오위즈아이엔에스)의 주주 네오위즈홀딩스(구 네오위즈게임즈)에게 합병대가의 100%를 모회사(네오위즈)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 피합병법인의 주주 네오위즈홀딩스에게 모회사의 주식 100% 교부

〈합병 후 모회사(네오위즈)〉

 

*주식가액 비율 검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주식수 ×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모회사의 합병신주수(피합병법인의 주식수 × 모회사의 합병비율) × 모회사의 합병가액

22,766,400,000원 = 600,000주 × 37,994원 = 600,000주 × 1.484507 × 25,560원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모회사의 합병신주수(피합병법인의 네오위즈홀딩스 주식수 × 모회사의 합병비율) × 모회사의 합병가액

22,766,399,352원 = 890,704주 × 25,560원

따라서 주식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이 100%로 계산된다.

80% ≥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100% = 22,766,399,352원 ÷ 22,766,400,000원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차이는 합병비율의 소숫점 차이임.

위 《삼각합병》의 경우 적격합병 중 주식가액 비율의 요건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에 해당되므로 주식가액 비율 요건을 충족한다.

○ 합병의 회계처리(세무)

공시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모회사(네오위즈)의 자기주식 현물출자 시 회계처리

 

*자기주식 취득가액 1주당 51,150원

※합병법인(엔엔에이)의 유상증자 시 회계처리

 

*유상증자 발행 신주수

2,956,675주(자기주식수 890,704주 × 현물출자 주식교환 비율 3.319481)

*유상증자 대가

22,766,400,000원(유상증자 발행 신주수 2,956,675주 × 유상증자 발행가액 7,700원)

※합병법인(엔엔에이)의 합병대가 지급 시 회계처리

 

3. 전통적인 합병과 삼각합병

합병법인인 엔엔에이의 지분구조는 합병 후 전통적인 합병의 경우 네오위즈 21.3%, 네오위즈홀딩스 78.7%다. 삼각합병의 경우 네오위즈 100.0%로 변동이 없다. 또한 삼각합병의 경우 모회사인 네오위즈의 지분구조는 다른 주주의 지분변동 없이 네오위즈홀딩스의 지분이 25.3%에서 29.37%로 변동됐다. 자기주식보유와 인적분할에 이은 공개매수의 결과와 유사한 지분구조의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합병 후 네오위즈의 네오위즈홀딩스의 지분이 변동된 것과 엔엔에이의 네오위즈홀딩스의 지분의 변동은 그 결과에 있어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된다. 네오위즈홀딩스의 지분 42.44%를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각합병은 전통적인 합병에서 발생할 수 없는 지배구조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활용을 예상할 수 있겠다.

 

삼각합병 모회사(네오위즈)

 

Ⅴ.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형태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1. 삼각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이 지분비율(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돼야 한다(법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방식에 따라 합병 형태를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겠다.

<사례 1>

합병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현황

 

*모회사의 주주 다의 주식 1,728,000주의 취득가액은 1주당 5,000원임.

(2) 합병비율(합병가액)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장부가액)은 10,000,000,000원임. 합병법인(A)의 모회사 (C)의 합병가액은 계산편의상 6,944.444...로 한다(이하 “소수점 이하”는 생략한다).

 

▲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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