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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2>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2>
  • 김성동 세무사
  • 승인 2018.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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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차익땐 20% 세율 일괄 적용

최근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와 활기를 찾은 일본에는 청년 일자리가 넘쳐난다. 최저임금도 높은 까닭에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일본 국세청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1년 넘게 시리즈 연재가 계속되는 동안 국내 세법이나 조세조약, 세법 체계가 다른 각국 정부가 과세를 위해 참고할 OECD주석(Commentary) 등이 변경될 수도 있다. 저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검증작업이 되겠지만 미디어 입장에서는 단독보도 기회를 주는 ‘뉴스’ 거리이므로, 기꺼이 반갑게 야근을 자처할 일이다. <편집자 주>

 

1-2 글로벌 연예인·체육인의 세금

미국에서의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규정은 좀 더 흥미롭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우리나라 가수가 소속사나 대행사를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소속사나 대행사가 받는 대가는 그 소속사 또는 대행사가 미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개인자격이라면 과세가 되지만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연예활동을 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1990년 대 말 마이클 잭슨이 한 내한공연의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적이 있다.

이처럼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나뉜다면 세금에 문외한인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구성해 연예활동을 하는 게 절세임을 쉽게 생각해 낼 것이다. 미국 유명 팝가수들의 내한 공연 시 이들 이름 대신 생소한 회사명이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러나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연예기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하면 앞서 설명한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소득이 개인인 소속 연예인에게 귀속된다면 원천징수 해야 하기에 국내에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국 연예기획사에 지급할 때 먼저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후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이들 원천징수세액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우리나라에 환급 신청하여 받아가게 된다. 이른바 선원천징수 후 환급인 셈이다.

즉, 미국 연예인의 경우 연예기획사를 통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를 온전히 받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비과세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복잡한 절차들과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1-3 외국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우리 주식시장에 비거주자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것이 일상화된지 오래다. 1992년 주식시장 개방 이후 주가의 움직임이 외국인의 거래행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식 관계자들이 주요 투자주체를 외국인과 기관 및 개인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외국인의 국내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많다.

오래 전 과세당국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성과급여 등으로 받은 외국의 모회사발행 주식에 대해 과세한 적이 있다. 모회사 발행주식을 받는 시점에는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하고 그 주식을 보유 후 양도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국내 증권회사와 외국에 있는 증권회사를 통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발행법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그 세금은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되지만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외국납부세액은 발행할 일이 거의 없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가 적용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 중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이를 차감할 수도 있으니 국내 주식시장이 좁아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려는 독자라면 이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1-4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이나 해외투자 등 대외 경제활동에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규모 산업시설 건설에 따른 기술도입과 오늘날의 투기성 자금의 유입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과 외국자본이 우리경제에 유입된 형태도 다양하고 그 영향 또한 긍정적인 측면과 일부 부정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실로 막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여기서는 외국인과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는 유형과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세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개인자격으로 하는 경우와 법인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자격이라면 외국인이 국내회사나 기관단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소속의 경우라면 국내에 진출한,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회사에 고용된 경우와 외국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외국회사에 의해 국내로 파견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인이 개인자격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를 위의 국내진입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과 개인의 자유직업소득 즉 사업소득이 주요 소득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유형은 인력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여기서 투자하는 외국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즉, 그 인격에 대하여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우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빌려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그 내용은 세금을 얘기하면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두 번째로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를 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한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한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이 있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이자와 회사를 세웠을 때 배당 및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을 때의 배당과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 등이 있다.

인력의 경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될만큼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면 그가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그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달리 그가 얻는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없이 15%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과세특례가 부여된다. 자본과 기술에 대해서는 훨씬 복잡하다. 우선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와 크게 다르지 않게 과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내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 대가 또는 과실은 이자, 사용료, 배당으로 과세가 될 것인 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 세법과 조세조약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우리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들였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물론 조세조약에 더 광범위한 비과세 규정이 있다면 우선 조세조약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조세체계를 뒤흔들고 ‘먹튀’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론스타 사례처럼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경우라면 조세조약에 명시된 비과세 혜택이 박탈됨은 물론 한동 조세회피 사례로 거론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국립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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