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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승소 사례
김종관 세무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승소 사례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8.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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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경정청구(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대법원 승소사례…노하우 전격 공개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대법원판례(2017두35691, 2017.9.21.)에 대한 신고과정, 상장주식 물납으로 인한 컨설팅 과정, 경정청구를 마지막 날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까지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세신문>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김종관 대표세무사가 사건 진행과정에서 밝힌 노하우는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현지확인을 실시해 사실관계 파악 및 연결고리를 잡아라.

신고서 작성요구나 컨설팅 의뢰가 오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여러 곳을 거쳐 오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컨설팅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현지확인 등을 실시한 이후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연결고리를 잡아 컨설팅 등을 진행해야 시간의 낭비와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계약당시에 절감액 상당액에 대한 수수료를 함께 부기해야 정당한 수수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2. “절세할 수 있는 방안” 및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모두 강구해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컨설팅 및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함께 있으므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 및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강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일단 이 사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6월간) 동안 매각을 제한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보호예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 하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이더라도 보호예수의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대주주에게 1주당 주식가치가 최대 30%로 할증되어 증여세가 과세됨과 동시에 30% 할증된 금액으로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납가능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30% 유리하다.

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당시 예규·심판례 및 감사원에서 상장차익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리인 마음대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해석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과세할 경우 중과세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이 발생하므로 일단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기간동안 추이를 보아가며 경정청구를 하면 이와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3.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끈질긴 노력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물납을 하고자 보호예수된 주권을 한국금융결제원에 요청하였으나, 주권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물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협의해옴에 따라 김종관 세무사는 상증법 저자로서 세법에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이더라도 보호예수의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주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 하에 각 매체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찾아 낸 2008년도 발간된 상장심사 메뉴얼 책자(p71)에서 상장규정상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세납부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물납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에 해당하여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제시함으로써 한국금융결제원으로 주권을 회수하여 물납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대리인들은 세법 및 관련법에 밝지 못해 지금까지 한국금융결제원에서도 주권을 준 사실이 없으면서, 상장차익 소송과정에서도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쟁점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4. 경정청구기한 까지 판례 등을 수집해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생각하라.

신고한 이후 경정청구 기한까지 생성된 예규 및 심판례 등을 수집한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

쟁점사건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범위를 2012.2.2.자로 ‘해당주주에서 해당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로 개정됨과 동시에 대법원(2010두1159, 2012.5.10, 2012두11669, 2012.9.13.)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주식을 합해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예비적청구로 경정청구하면서 반면, 그동안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 역시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나, 쟁점사건은 제1항의 과세요건에 충족된 사실이 없어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위적청구(110억원)로 주장하게 되었다.

 

5.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경정청구 시기를 늦추어야 유리하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바로 협의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선 판례가 있어야 보다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경정청구 시기를 늦추어서 접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또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기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제안하면, 일부 부도덕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의견을 제시한 판례 등을 확보한 후 의견을 제시한 대리인과 계약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의 대리인을 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경정청구기한 마감직전에 납세자에게 제시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하라. 아무리 믿을 만한 자이더라도 사건이 종료되면 생각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 분석 “주주배정 균등유무상증자, 상장차익 과세불가”

신주배정방식 달라 과세요건 30% 변화, 상장차익 과세못해

 

6.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관련 판례 등을 꾸준히 수집하고 연구하라.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점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항상 판례를 수집해 정리한 이후 그에 대응하면 되는 것이므로, 쟁점사건 또한 먼저 승소한 대법원 판례(2016두55926, 2017.3.30.)가 있어 보다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었다.

 

<불균등유상증자(제3자 배정, 실권주) 관련 판례>

 

7. 쟁점사건과 유사한 균등유상증자 및 균등무상증자에 대하여도 함께 연구하라.

쟁점사건에서 보듯이 제1항(유형1·유형2) 구주가 과세요건(지분율 증가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항(유형3, 신주)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유상신주, 무상신주, 실권주 모두 지분율과 관계없이 상장차익으로 과세가 가능한 반면,

구주가 제1항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제6항(유형3)의 신주만 가지고 제1항(구주)의 과세요건을 직접 적용하려면, 제1항의 과세요건(주식등의 취득) 충족과 동시에 지분율이 증가하여야 하는 바,

실권주는 지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제1항(구주)의 과세요건인 “주식등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장차익으로 과세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2016두55926, 2017.3.30., 대법원2017두35961, 2017.9.21.)

유상증자로 인한 실권주(제3자 배정)의 경우 지분율 초과분에 대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분율이 초과한 경우까지 합병상장차익으로 과세불가하다고 하고 있는 반면(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조심2013서2682, 2015.5.7.)

주주배정 균등무상증자 및 균등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에 의해 기존 주주인 구주에게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상장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주의 주식 수만 늘어나면서 기존 주식(구주)에 내재해 있던 경제적가치가 희생되면서 신주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 구주와 신주를 합치면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기존주주들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한, 신주 등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조심2013서2682, 2015.5.7.)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유형2인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바로 해당되지는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6누46795, 2017.1.18., 대법원2017두35691, 2017.9.21. 등 다수).

설령 제1항(구주)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6항(신주)만 가지고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장차익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신주의 배정 방식(무상증자, 액면증자, 저가증자, 고가증자, 시가증자)에 의해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상장차익의 과세요건 30%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실질적인 주식가치의 증가가 아니라, 유상증자 당시 주식가치 평가차액으로 인한 증가에 해당(상증령 § 2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하므로 상장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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