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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5>
[김성동 칼럼]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5>
  • 김성동 세무사
  • 승인 2018.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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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제도, 외국인 투자회사가
증자 대신 차입하면 과세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일간NTN>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1-11 간주고정사업장

미국의 A사가 한국 내에서의 어떠한 활동을 거쳐 한국 소비자에게 물건 하나를 팔았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A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거래 건별로 하나씩 조사해 빠짐없이 과세할 경우 세무당국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B사의 미국내 영업 활동에 대한 미국 과세 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해결책으로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그물 간격을 크게 해 작은 고기는 통과시켜주는 고기잡이 방법이 도입됐다.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와 관계되는 얘기다. 즉 사업장소가 있고, 이 사업 장소가 고정돼 있으며(거래의 계속성·반복성), 여기서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영업 활동의 경우는 작은 고기이므로 통과 시켜 준다.

A사의 경우 한국 내에서 물건을 하나를 판 것이므로 일시적 영업활동으로 보아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대한 대원칙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치 못한다』에 따라 A사의 물건 하나 판 것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의 C사는 잔꾀를 냈다. 한국에서 일정한 사업 장소를 두지 않고 영업 활동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한국 내에 C사를 대신해서 한국 소비자와 판매 계약을 맺기도 하고 C사 제품을 수리도 해주는 대리인 D를 통해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C사의 영업은 작은 고기가 아니므로 한국의 세무당국은 과세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간주고정사업장』 규정이 조세협약에 도입됐다. C사가 한국에 일정한 사업 장소를 두지 않더라도 그 회사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종속대리인이 있는 경우 C사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고정된 장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C사의 종속 대리인 D는 C사의 간주고정사업장이므로, 대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국 내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협약상 종속대리인의 종류를 보면 D와 같은 계약체결 대리인, 상대국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이를 배달·인도하는 재고 보유대리인, 주로 특정된 하나의 상대국 회사를 위해 상시 주문을 받는 주문취득대리인, 그리고 보험료 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대리인 등이 있다.

 

1-12 과소자본제도, 외국인 투자회사가 증자 대신 차입하면 과세

A사는 외국에서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회사다. 외국주주는 A사를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인 5000만원을 납입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자본금을 늘리지 않았다. 반면에 A사의 한국 내 영업이 좋아짐에 따라 거래 금액도 커지면서 외국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1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A사가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납입자본금의 20배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본금 대신 차입금을 늘리는 목적은 A사가 외국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자본금에 대한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주주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자를 피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회사는 자금 조달을 차입금에 의존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점점 나빠지게 된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고, 또한 A사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소자본과세제도가 도입됐다.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내국 법인의 차입금이 그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 법인 출자금액, 즉 자기자본에 대해 국외 지배주주가 출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3배(금융기관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지급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를 보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중인 경우와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겉으로 보이는 지분율이 낮지만,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가 포함되면서 적용대상 범위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A사의 외국주주가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보증을 한 후 제3자가 A사에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

한편 외국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돼야 조세 형평에 맞는다. 국내 지점을 외국 본점과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고, 또한 본점이 국외 지배주주는 아니지만,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점은 지분율을 적용할 수 없어 그 지점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출자금으로 보고 3배 초과 여부를 결정한다.

 

1-13 부패방지라운드

1970년대 중반의 일이다. 록히드항공사는 군용·민간항공기 제조회사로서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게 주업이었다. 당시 항공기 도입 등 군수시장은 뇌물을 주고받는 게 관행이었다. 록히드도 외국 경쟁회사와의 수주전에서 이기기 위해 외국 관리들에게 이 관행에 따라 뇌물을 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 정치가들에게 준 뇌물 액수가 2억달러가 넘었다. 뇌물을 받은 사람 중엔 일본의 다나카 전총리를 포함, 저명인사도 연루돼 파문이 일었다. 이른바 록히드 뇌물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1977년 미국 의회는 『해외부패관행법(부패방지법)』을 제정, 미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데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을 가진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과 국제적 입찰 경쟁에서 번번이 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은 자국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주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만,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경우엔 현지의 법에 일임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주축이 돼 『부패방지라운드』, 즉 국제 계약에 있어 뇌물 수수 등의 부패 관행으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됨으로써 그 결과 발생하는 국제 거래의 왜곡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자간 무역규범 내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를 했다. 부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세계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OECD가 주축이 되어 부패방지방안을 도입했다. 미국은 1977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해,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부패라운드에 따르면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계약을 따기 위해 해외 당국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뇌물에 대해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에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2000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의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해외뇌물의 제공이 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면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법인의 경우 5억원을 넘으면 뇌물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34개국이 부패라운드협약에 서명했고,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비준했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국립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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