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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가 금감원에 ‘삼바’ 춤 교습…“판사가 공소장 고친 격”
증선위가 금감원에 ‘삼바’ 춤 교습…“판사가 공소장 고친 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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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정조사 추진…차라리 검찰에 사건수사 맡겨라”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 / 사진=심상정 의원실

 

증권선물위원회가 스스로 밝혔던 ‘비밀유지 원칙’을 저버리고 전례 없이 금융감독원 조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증선위 운영규칙에 어긋나는 데다 마치 판사가 검사의 공소장을 강제로 변경시킨 행위와 같이 격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25일 ‘금융위, 삼성 앞에서 또다시 작아져서는 안 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증선위가 개별기업의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작성토록 금감원에 요구한 것은 회계감독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증선위의 ‘별도의 수정 조치안’ 요청 결정은 증선위 운영규칙 제11조, 금융위운영규칙 제7조2의 안건상정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일개 기업 회계부정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이라며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 회사의 ‘고의’ 분식회계의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 많았던 감리위원회조차도 ‘고의성’을 인정한 바가 있고, 상식적인 회계지식만 있으면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일이 증선위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삼성만 개입되면 원칙이 훼손되고 쟁점이 바뀌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무력해지고 있다고도 표현했다.

심 의원은 “증선위는 2015년 5월, 9월, 12월 삼성물산 통합과 관련된 회계보고서 간 충돌과 인용 등을 문제 삼았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와 증선위는 이번 고의 분식회계의 본질과 쟁점을 왜곡하는 어떤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제대로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21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선위 심의경과(3차 회의 후)’라는 제하의 보도참고자료에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원 조치안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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