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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조세소송 대리 법개정안 … 법사위 통과 어려울 것”
“세무사에 조세소송 대리 법개정안 … 법사위 통과 어려울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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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국세청장 출신 세무사, 세법개정안 전망
- 변호사 전속 소송대리를 세무사에 부여한 개정안
- 법률가 위주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능성 거의 없어
- “변호사 고용 세무법인의 조세소송 참여가 현실적 대안”
- “매년 1500명 배출 로스쿨 청년변호사 실업문제도 해결 가능”
이미지=픽사베이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명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경력 2년 이상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법안은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지방국세청장 출신 한 세무사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무사에세 조세소송대리자격을 바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와 변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직무를 바로 부여하는 것은 자칫 세무사가 변호사의 밥그릇을 빼앗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법률가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변호사의 밥그릇을 빼앗는 모양새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겠느냐는 것이다.

이 지방국세청장 출신 세무사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방법에 관해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통과 가능성이 없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직무를 부여하는 방안 보다는, 세무법인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세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변호사에 전속돼 있는 소송대리를 세무사에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세무사 업계가 변호사단체라는 다른 자격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자칫 전문자격사 간에 직역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사법심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를 대리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까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업계와 직역을 놓고 싸우는 방법이 아닌, 세무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가 ‘윈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이렇게 배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적체돼, 변호사 업계도 청년변호사의 취업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전국의 세무법인이 이들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 변호사의  실업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세무법인은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도 조세소송에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이 세무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세무법인에 채용되면, 세무법인에서 세법 및 세무실무와 관련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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