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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 자격’ 부여 법안 발의
김정우,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 자격’ 부여 법안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0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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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전문 변호사 수 너무 적어 납세자 권리구제 충분히 보장 못해"
- 세무사 직무에 조세소송 대리 추가…조세소송대리인 자격 시험 신설
김정우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정우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현행 변호사에 전속된 소송대리를 조세분쟁에 있어서는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세무사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제도 신설을 포함한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발의의원 명단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강병원・김두관・김진표・ 백재현・안규백・유승희・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야당인 김광림・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등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우 의원실은 "조세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 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돼 있다. 이에 따라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세정가의 인식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과세당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해도 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무사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케 해 조세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와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고 세무 전문 담당 법률가의 수가 너무 적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한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담당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학계도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거치면서 사건의 내용은 물론 증명자료와 해당 법리 및 쟁점 등을 정리하고 있어 소송에서도 그간의 증명자료와 주장 등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소송에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김정우 의원 등이 1일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가.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의 경우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함(안 제19조의16 신설).

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17 신설).

라.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9조의18 신설).

마.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등록 전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매년 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더 받도록 함(안 제19조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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