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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세법 전문가는 누구?”…국회서 15일 토론회
“국민 위한 세법 전문가는 누구?”…국회서 15일 토론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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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백재현 의원 주최
- 박재환 교수 ‘국민 위한 조세소송 방안’ 발제
- 학계·시민단체·세무사·회계사·변협 격론 전망

“누가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인가?”를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세무 관련 자격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회 전문가들이 오는 15일 국회에 모여 격론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세무사)이 주최하는 く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인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세무학회 회장인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누가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일 강남대 교수와 이승문 세무사, 백승재 변호사(세무전문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참여연대 소속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수석이사인 정형록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자격’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업계는 “세무사가 세법 및 세무에 관해 전문성이 있지만 소송을 대리하지 못해 납세자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조세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한 법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 업계는 “행정심판과 법원소송은 다르고, 소송대상자의 법인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없이 소송대리자격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이 조세소송대리를 둘러싼 각 자격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토론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토론회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납세자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세무학회와 참여연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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