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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예측불가, 세금 소송 세무사에 맡겨야 납세자 권리 증대"
"비싸고 예측불가, 세금 소송 세무사에 맡겨야 납세자 권리 증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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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환 한국세무학회 회장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
- 별도 교육·시험 통해 세무사 관리, 변호사 시장 침해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인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가 최소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 소송을 결과를 알 수 없는 데다 법률대리인 수임비용이 너무 비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조세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재환 한국세무학회 회장(중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무사 조세소송참여 관련 토론회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으로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날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소송대리’라는 주제발표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조세심판 인용률은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최소 6.9%부터 최대 24.5%까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액 조세소송사건은 가성비가 낮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 회장은 “여전히 조세전문변호사가 적은 실정이지만, 세무사에게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소액세무소송 대리권도 부여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침해 소송의 경우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소액사건의 특례절차를 신설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 세무사인 세리사는 출석진술권을 보장 받는다. 조세관련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리사가 보좌인으로 활동하도록 하면 세무소송 승소율이 높아져 원고는 물론 소송대리인에게도 이익이 크다는 설명이다.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하는 제도가 변호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소액사건담당을 위해 교육과정이나 별도 시험을 통해 관리되는 세무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세무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기존 시장을 잃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들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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