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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기 1년짜리로 조정한다고?
[국세칼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기 1년짜리로 조정한다고?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4.02.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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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회의 ‘선거 시기 일치’ 기자간담회에 대한 솔직한 소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임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박자로 임원선거를 치르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이하 ‘서울회’라 한다.)가 선거 시기 조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오는 6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서울회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방향을 잡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늦어도 3월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본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가 본회와의 선거 시기를 맞추고자 한 시도는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두 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회원의 편의보다는 본회의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다. 또 지난해 상반기 전임 회장의 중도사퇴 때에는 보궐선거를 통한 선거 시기를 통일시킬 절호의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이 때도 회원에 대한 미안함은 고사하고 편의 제공보다는 사익을 우선한 늑장 사퇴와 뒤이은 지방회 규정의 꼼수개정으로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본회 집행부 교체 뒤 9월의 지방회 규정 개정 후에도 보궐선거를 통한 임기조정으로 선거 주기를 맞출 수 있었으나 회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회장의 부존재 때문이었을까? 그래도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공문이나 메시지에는 자칭 ‘서울회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선거의 기억이 없는 회원들은 어떻게 회장이 탄생되었는지 의문을 계속적으로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현 서울회 집행부가 최근 선거 시기 일치를 위해 갑자기 서울회 임원 임기조정을 들고 나왔다. 나아가 회원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1년 임기’까지 제시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뿐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회원의 편의증진 보다는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농락해왔기에 회원들은 그 진의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 시점에 맹자의 사단(四端)인 인의예지(仁義禮智) 중 두 번째인 ‘수오지심(羞惡之心) 의지단야(義之端也)’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곧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는 뜻이다.

세무사회 운영은 회칙에 따르고, 사익은 철저히 배제돼야

기본적으로 회의 운영은 회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도 회칙은 준수돼야 한다. 주인인 회원을 대신해 회의 운영을 맡은 회직자가 더더욱 회칙과 규정에 따라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냉철히 돌이켜보면 지난해 4∼6월 서울회도 회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대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본다. 회칙을 준수하면서 그동안의 회원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바로 지난해 서울회장의 중도사태와 뒤이은 세무사회장 출마였다. 진정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생각했다면 세무사회장선거와 지방회장선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는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사익에 눈먼 당사자와 진영논리에 휩싸였던 당시 세무사회 집행부는 정해진 회칙 준수는커녕 엉뚱하게도 지방회규정 개정이라는 꼼수와 편법으로 회칙을 능멸했다. 회원들이 수십 년 동안 준수해 온 회칙을 일거에 걷어차고 진영의 입맛에 따라 규정을 걸레조각인양 너덜거리게 만들면서 회원을 우롱했던 결과가 과연 어떠했는지 묻고 싶다.

다행히 지난해 9월에 개악되었던 지방회규정은 원래대로 복원됐다. 하지만 규정 복원과 함께 회칙에 의해 즉시 보궐선거 절차를 밝아야 했던 서울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회원의 뜻이 어떤지를 묻지도 않고서 방치로 일관했다. 굳이 회원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회칙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회직자의 당연한 도리인데도 말이다.

불편했던 임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또 한 번의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은 잘못된 서울회 임원 임기를 알았고,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일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회원 불편사항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서울회가 기자간담회서 밝힌 방침이 회원의 의사를 취합한 결과였는지, 행여 또 다른 꼼수를 위해 행하는 제스처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들이 많다. 지난해 5월 이후 서울회의 행적을 감안해 볼 때 그런 회원들의 의구심은 일견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옛말이 상기되는 이유이다.

규정·제도 변경은 가급적 회칙의 맥락 따라야

임원의 임기를 규정한 회칙 제23조 제1항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으로 선임된 총회의 다음날 정오부터 다음다음 정기총회 종결 다음 날 정오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2012.6.7. 개정)

제2항에서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2010.7.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는 회칙에 따르도록 돼 있고 임원의 임기는 회칙에 따라 2년이다. 서울회의 경우는 제일 나중에 지방회 창립이 되면서 1994.6.8일 이루어진 지방회규정 개정 때에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1996.3.31.일까지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회나 다른 지방회의 임기와 다르게 짝수연도에 시작과 종료를 하게 된 것이다.

또 임원의 임기를 늘리거나 축소한 경우는 회칙에서도 보인다. 개정되기 전의 회칙 제23조 제1항을 보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계연도에 종료한다. 그러나 임기만료된 임원은 다음 정기총회의 종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라고 규정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 연장이 회칙의 본 규정에 규정돼 있고, 실제 연장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회칙에서 선출직 임원 특히 회장의 임기를 제한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원 중 상근부회장이나 선임직부회장의 임기를 축소했던 사례는 회칙의 부칙사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를 회원의 뜻에 따라 조정하더라도 이번 임기를 1년으로 할 것인지 3년 단임으로 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선출직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회칙에서 찾아 볼 수 없기에 이는 회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보인다. 물론 3년 단임으로 한다고 해서 완전한 회칙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 임원의 임기가 3개월여 연장된 사례도 있고 임기를 단축했던 상황이 없었다면 가급적 회칙의 맥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서울회원의 편익 최우선 고려돼야

논리의 정당성에다 회원의 뜻이 합쳐진다면 더 큰 힘을 받으리라고 본다. 서울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한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양심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뜻이 회원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 6월 이후 현 임원진에서는 그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행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의 임원임기를 1년으로 할 것이냐 3년 단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일말의 논의나 여론수렴 과정 없이 그냥 던져진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 제도의 변경은 회원편의를 바라는 회원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년 후 다시 서울회 임원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과연 이를 반길 회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 수십 년 동안 서울회원은 매년 치러지는 선거에 많이 지쳐왔다. 그런 서울 회원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번만이라도 앞으로는 선거에 덜 시달리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회원의 고통을 공감하고 회원편의 증진에 앞장 서는 것이 진정한 임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및 칼럼리스트

•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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