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서울세무사회장 임기조정 ‘1년 암시’ 부적절한 설문…“속셈 뭐냐”
서울세무사회장 임기조정 ‘1년 암시’ 부적절한 설문…“속셈 뭐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2.2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문조사 공문 “서울회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서 17대 임원임기 1년 조정권고” 명시
2월 5일 고문회의 참석자는 역대회장 8명 중 김면규·이창규 전 회장 단 2명만 참석
전직 회장들 “지난해 임기 2년 보궐선거 했으면 선거시기 맞췄는데…3년 단임으로 해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임원선거 시기 일치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임기 1년' 조정이 서울회 고문(역대회장단) 회의 권고라고 표기돼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6월 10일 치르는 회장·부회장 선거와 관련, 본회 및 다른 6개 지방회와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공문과 문자를 지난 21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 ‘졸속’ 설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문에서 임채수 서울회장은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와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2월 5일 서울회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제17대에 한해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조정해 18대 이후부터 본회 임원선거와 맞추도록 제반규정 개정을 본회에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설문조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설문에서 임원선거를 본회 임원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은 뒤, 찬성의 경우 6월 10일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의 임기에 대해 ‘1년(2023~2025년)’과 ‘3년(2024~2027년)’ 중 선택토록 했다. 현재 회칙에 명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문과 문자를 받은 회원들은 서울회의 안내문에 의문을 나타내며 “설문조사 속셈이 뭐냐”는 반응이다. 설문조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조차도 없어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설문 안내를 하면서 ‘서울회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제17대에 한해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조정해~~본회에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 것은 1년으로 줄이는 것을 당연시한 지극히 부적절한 설문 조사라는 것이다.

역삼지역 한 회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회 고문회의에는 역대회장 8명 중 김면규·이창규 전 회장 단 2명만 참석했고 정영화·정은선·송춘달·김상철·임채룡·김완일 전 회장 등 6명은 불참했는데도 ‘고문회의 권고’라고 한 것은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회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기조정이라고 하면 되지 단 2명의 전직 회장 의견을 마치 대표성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공정한 설문조사가 아니다”라며 덧붙였다.

특히 다수 전직 서울회장들은 “직무유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뒷북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7월 김면규·정은선·송춘달·이창규·김상철·임채룡 등 전직 서울회장 6명은 김완일 전 회장의 중도사퇴와 관련, 보궐선거 폐지규정 복원과 함께 본회 등과 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임기 2년’의 보궐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서울회 정상화 건의서’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서울회 한 전직 회장은 “그때 회칙에 따라 임기 2년의 보궐선거를 실시했으면 선거시기가 자동 조정돼 회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서울회와 세무사회가 불응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1년 임기’ 등을 운운하며 설문에 나서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전 서울회장 역시 “‘1년 임기’를 유도하는 듯한 설문조사의 속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1년짜리 회장을 뽑을 경우 서울 회원들은 1년 뒤인 내년에 또 서울회장 투표에 나서야 한다”면서 “회원 편의가 아닌 회원 불편을 초래하는 회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본회 및 6개 지방회 임원선거와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회원편의를 생각한다면 이번 한해 서울회장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해 예산을 절약하고 선거로 인한 갈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