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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원가 정보, 매출 정보 공개 등 요구 금지’ 고시 제정
하도급 업체에 ‘원가 정보, 매출 정보 공개 등 요구 금지’ 고시 제정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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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영상 정보의 요구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제시
20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예정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세부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 행정예고 했다.

지난 1월 공포돼 올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 20일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구체적인 정보로 ▲원가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제품 개발·생산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경영 전략 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등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해당 전산망의 고유 식별 명칭, 비밀번호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해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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