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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들, 공정위 앞에서 본사의 ‘갑질’ 재조사 요구
BHC 가맹점주들, 공정위 앞에서 본사의 ‘갑질’ 재조사 요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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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협의회 “본사의 가맹업법 위반행위 재조사 필요해”
BHC 본사 “대화 노력 중에도 2차 집회 유감”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BHC 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식자재와 광고비 관련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시위를 벌였다.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14일 오전 11시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본사가 가맹업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1차 집회를 통해 본사에 공급 가격 인하와 촉진 명목 비용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날 집회에서 “본사가 협의회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절차 진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BHC 본사측은 그러나 가맹점 협의회가 대화를 진행하면서 공개 집회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BHC 본사 관계자는 1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1차 집회 전날 회장님과 대표님이 협의회를 찾아가 대화를 제안했었으나 결렬됐으며, 지난 11일 월요일에도 본부장이 찾아갔었다”며 “문서를 주고받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을 요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협의회를 적극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전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회가 다시 시위를 진행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신선육 한마리당 기존 광고비 200원에 가공비 200원을 포함해 광고비 400원을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사의 해바라기유 공급 가격 부풀리기뿐 아니라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킨 행위 ▲ 점포 신규 개점 시 상권 쪼개기 ▲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아울러 "BHC가 2014∼2016년 유한회사의 형태로 있다가 이후 주식회사로 전환했는데, 회사를 소유한 사모펀드가 유한회사라는 감시 사각지대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한 뒤 재매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말 소속 직원을 지방에 내려보내 일선 BHC 점주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과장은 1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협의회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오늘도 집회 이후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자료를 검토해봐야 하나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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