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광주세관, 광주비엔날레 성공 위해 보세전시장 특별허가
광주세관, 광주비엔날레 성공 위해 보세전시장 특별허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23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반입물품, 수입신고절차 없이 반입신고만 하면 된다

지구촌 사람들이 찾는 광주비엔날레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보세전시장이 허용된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사용할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구역을 말한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상상의 경계들’을 주제로 오는 9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66일간 개최되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지원을 위해 ‘보세전시장’을 23일 특별히 허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세관의 특별허가로 광주비엔날레 전시실(5개)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6개)에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절차 없이 반입신고만 하면 된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 된다.

주시경 세관장은 "광주본부세관은 광주비엔날레 관계자 등과 적극 협력,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