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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선위 제재수위 '촉각'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선위 제재수위 '촉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5.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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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회계감리 결과…6월 중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수위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이 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한 약 1년간의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6월9일과 2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둘 중 하루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수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날짜에 될 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앞서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자회사 회계처리건은 2015년말 결산실적 반영 때 국제회계기준(IFRS)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에 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열릴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선위 의결 등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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